세금 | 약향님 아래 세금부문 834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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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주신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하니 한번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042-S나 1042-T는 미국법인에서 발행하는지요?
2. 그리고 이 양식은 언제 발행합니까? 매 비용지급시 마다 발행하는지 아니면 다음해
초에 전년도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발행하는지요?
3. 또 세금은 얼마나 withholding하며 그 금액은 어떻게 신고납부를 하는지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withholding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등입니다.
4. W-7으로 ITIN을 신청할때 여권사본만 있으면 되는지요? (공증이 필요합니까?)
부양가족을 등재시 부양가족의 ITIN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요..?
너무 많이 여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1042-S나 1042-T는 미국법인에서 발행하는지요?
2. 그리고 이 양식은 언제 발행합니까? 매 비용지급시 마다 발행하는지 아니면 다음해
초에 전년도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발행하는지요?
3. 또 세금은 얼마나 withholding하며 그 금액은 어떻게 신고납부를 하는지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withholding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등입니다.
4. W-7으로 ITIN을 신청할때 여권사본만 있으면 되는지요? (공증이 필요합니까?)
부양가족을 등재시 부양가족의 ITIN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요..?
너무 많이 여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3-25 00:57
1. 예로 Las Vegas 가서 돈을 땄다하면 30% 떼고 그 자리서 1042-S 를 주겠지요
외국인으로 장학금 받는 학생도, 장사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부분 작년 거를 3월 15일까지 발행합니다
외국인으로 장학금 받는 학생도, 장사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부분 작년 거를 3월 15일까지 발행합니다
3. 유보액은 30% 일 수도 있고 treaty rate 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 조세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로 한국유학생은 부부공동보고 가능
4. 유효여권을 들고 Acceptancy Agency 나 irs 에 가면 공증이 필요 없고
그 외는 변호사가 해도 공증 필요
부양가족도 동ㅅ
쌍방 조세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로 한국유학생은 부부공동보고 가능
4. 유효여권을 들고 Acceptancy Agency 나 irs 에 가면 공증이 필요 없고
그 외는 변호사가 해도 공증 필요
부양가족도 동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