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집 매도시의 세금
페이지 정보
coffee관련링크
본문
한국의 집을 비과세 혜택을 받아 매도를 했을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영주권자이며 부동산 소유시점은 영주권 취득전임)
내야 한다면 세금혜택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미국 같으면 50만불까지의 이익은
면세인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영주권자이며 부동산 소유시점은 영주권 취득전임)
내야 한다면 세금혜택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미국 같으면 50만불까지의 이익은
면세인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3-25 23:58
"비과세 혜택을 받아 매도"하셨다는 것이
친인척에게 팔았다는 뜻인가요?
판값 - 산값 = 자본소득 (양도소득)
여기에 1년이상 소유했으면 세율 15%, 1년이하 소유시는 개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한국에 낸 세금 (양도세)가 있다면 미국세금 보고시 credit 받고요
친인척에게 팔았다는 뜻인가요?
판값 - 산값 = 자본소득 (양도소득)
여기에 1년이상 소유했으면 세율 15%, 1년이하 소유시는 개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한국에 낸 세금 (양도세)가 있다면 미국세금 보고시 credit 받고요
50만불 면제의 두 조건은
1) 자기소유
2) 과거 5년 중 2년이상 main residence 로 실제 살아야 합니다
1) 자기소유
2) 과거 5년 중 2년이상 main residence 로 실제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1년거주 3년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줍니다.
그런데 1년이상 소유시 15%나 50만불까지 면세조건 등은 미국내의 부동산의 경우가 아닌지요? 제 질문은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합법적으로 면세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1년이상 소유시 15%나 50만불까지 면세조건 등은 미국내의 부동산의 경우가 아닌지요? 제 질문은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합법적으로 면세받았을 경우에...
한국에서의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 기준에 맞춰 새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면세요건을 충족시켜 면세를 받았으므로 미국에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한국에서의 면세여부와 상관없이 미국기준에 맞추어 새로 내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미국의 세법은 worldwide income 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