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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동생의 집 용자를 떠맡고 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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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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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으로 동생 집을 사려고 하는데 크레딧이 나빠진 관계로 모게지 융자를 받을 자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생이 가지고 있는 융자(월 1800불)를 떠 맡고 사면 세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동생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게지 융자를 갚으면
그에 대한 이자는 동생 이름으로 되어있어 제가 공제를 못 받을 것 같고,
동생은 동생대로 그 집 명의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공제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동생한테 손해를 끼치는 피해를 안주고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동생한테 월 1800불을 내고 동생이 그 것으로 용자를 갚아나가면
저는 동생한테 이자를 낸 것으로 보고한다지만,
동생은 년말에 융자에 대한 이자 낸 것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서로 피해를 안주고
매매를 성사시키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0-03-30 08:49

약향님의 댓글

약향
융자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될듯...

융자를 떠 맡는 건 (assumption) 융자자가 승인해야 되는 것으로 요즘 까다롭다고 합니다
wrap around (또는 AITD - All Inclusive Trust Deed) 는 title 에 변화가 없음으로 사는 사람에 불리...이자공제혜택 무
동생이 note carry

약향님의 댓글

약향
(또는 seller financing) 해주면 title 넘어오고 이자공제 가능하고
아우님은 받는 이자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owner carry 는 먼저 융자금을 정리해야...

아마님의 댓글

아마
회계사와 얘기해보세요.  Payment만 하셔도, 나중에 세금보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류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 좋겠죠.

약향님의 댓글

약향
법적으로 융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즉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판례가 있기는 하나
 payment 를 했다고 해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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