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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불체자 아들 dependent 로 택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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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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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번에 제가(영주권자) 택스보고를 할려구 하는데 아들을 dependent 로 포함시킬려구 생각중인데 현재 아들이 불체자입니다.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기간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체류신분 관계없이 아들 itin No. 신청해서 dependent 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들이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할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네요,,,

작성일2010-03-04 16:25

..님의 댓글

..
전 itin 신청하러 갔더니 여권뿐 아니라 비자도 확인하던데요... 비자가 없어도 itin 신청이 가능한가요?

CMe4RE님의 댓글

CMe4RE
이민법을 위반하여도 미국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세법에서는 거주인으로 취급합니다. 아드님이 미국에 182 일 이상 거주하였으면 dependent 로 포함할 수 있읍니다.
ITIN 은 이 신청서를 사용:  http://www.irs.gov/pub/irs-pdf/fw7.pdf

약향님의 댓글

약향
itin Acceptancy Agency 에 가세요
여기서는 여권유효여부 확인하고 자기들이 여권사본 만들면 끝
그외 나머지는 공증까지 해 오라 합니다
만일 여권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는 10여가지 서류중 유효서류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영사관 신분증 포함)

약향님의 댓글

약향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했을 경우 소득에서 3650 불 공제됩니다
itin 은 세금보고시 다른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도사와 상의해서 하세요

약향님의 댓글

약향
한국사람은 itin Acceptancy Agency 허가난 사람 거의 전무이고
남미사람 세금 많이 다루는 데서 모든 절차가 부드럽게 이뤄집니다
(저희는 있지만 이런데서는 손님끌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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