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파킹장에서 차 안에 있는 물건 도둑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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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장에서 차 안에 있는 물건 도둑 맞으면
그 건물 주인의 책입 인가요?
차주인 본인의 책임 인가요?
잠것는데도 열고 훔쳐가거나
유리를 깨고 가져갈 경우
건물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오래 전 Sears 에서 추럭 뒤 자물통을 쇠톱으로 썰고
문을 열고 장비를 훔쳐 갔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한인들 파킹장에서 차문 잠것는데도
도둑을 맞으면 건물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그 건물 주인의 책입 인가요?
차주인 본인의 책임 인가요?
잠것는데도 열고 훔쳐가거나
유리를 깨고 가져갈 경우
건물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오래 전 Sears 에서 추럭 뒤 자물통을 쇠톱으로 썰고
문을 열고 장비를 훔쳐 갔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한인들 파킹장에서 차문 잠것는데도
도둑을 맞으면 건물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작성일2010-03-07 11:14
insurance에서 cover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야,,100%로 니 잘못이다 이 인간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잉
호호야, 도둑 맞은 것이 주인 잘못이라고?
너의 집은 도둑질이 대대로 물려받은 대업이냐?
너의 집은 도둑질이 대대로 물려받은 대업이냐?
파킹랏은 개인 property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이 오지도 않고, report도 작성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킹랏 주인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님께서 차량에 관한 Comprehensive coverage를 갖고 계시면, deductible내시고 차량 겉면과 안의 damage는 cover받으시지만
차에 붙어있는 물건이 아닌 님의 개인 물건들은 cover가 안됩니다. 만약 님께서 아파트 보험 (renters insurance)를 들고 계시다면 story는 조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