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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7500불이상의 보험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파이낸싱을 해준 은행의 이름이 보험보상으로 보내어지는 수표에


명기되도록 하여 원글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방지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원글께서 개인적인 파이낸싱을 해준경우로  보험회사에  해당부동산이


원글님과 집주인 사이에  오너 파이넨싱 사실이 있음을 알리시고 보험금을 보낼때에


수표발행을 원글님,집주인과 가능하다면  건축수리를 담당하는 회사이름까지 넣어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파이낸싱에 존재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할지 안할지가 관건이 되는데  그사실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그들로서는 쉽지 않은일이라서 대다수가 회피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이에 원글께서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원활한 상호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내신다면  전화통화및 몇번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위에 말씀드린 것들이 실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근처에 알고계시는 변호사를 고용


하시어 위에 내용을 변호사로 하여금 서면작성하여 보험회사 앞으로  변호사 이름을


내세워 서신으로 보내십시오 물론, 배달확인및 내용증명을 해두는것도 좋습니다.


이리하여 보험금이 원글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수령이 되면 삼자합의 하에 입금


하시고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지 인스펙터를 고용하시는것도 훗날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일2010-03-10 16:19

팔로알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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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처음 견적을 의뢰한 인스펙터와 건축업자가 낸 견적대로 고치겠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보험금이 직접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따로 고용한 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그대로 따라야합니다

팔로알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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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시공업자와 집주인 앞으로 보험금이 수표로 지급됩니다. 보험회사는 수리만 해주면 끝이 아니고 고객은 집주인이므로 집주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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