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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과의 컨설팅계약시의 세금관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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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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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인과 한국에 있는 개인과의 컨설팅계약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말해 미국내의 경우라면 다음해 1월에 1099 을 발행해 주면 개인이 세무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 1099을 발행하기도 그럴거 같고..(소셜번호가
없을테니까요..)

그냥 비용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그러면 한국에 있는 컨설팅 제공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근거가 없겠지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니 한국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겠지만 미국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를 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국에는 낼 세금이 없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0-03-11 16:53

STE님의 댓글

STE
컨설턴트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1099-MISC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향님의 댓글

약향
1042-S 를 사용하세요
세금 유보액 (withholding) 이 있고 또 1042-T 로 보고해야 하니 잘 읽어 보시고...
한국에서 1042를 받는 사람은
W-7 으로  ITIN 을 신청하고 1040 NR 로 세금보고하여 환불 받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흔히 미국에서도) 1042 를 근거로

약향님의 댓글

약향
세금보고를 작성해 본 세금쟁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한미조세 협정도 있고요...
환불은 받아야 되는데... 

coffee님의 댓글

coffee
감사합니다. 1042-S나 T는 미국법인에서 발행하는지요? 그리고 이 양식은 언제 발행합니까? 매 비용지급시 마다 발행하는지 아니면 다음해 초에 한꺼번에 전년도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발행하는지요? 또 세금은 얼마나 withholding하며 그 금액은 어떻게 신고납부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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