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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질병발견시 받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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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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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반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암이 발견 되어서

1달정도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암이 발견된 이후에도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추가검진등을 하려고 일을 쉰다는

노티스를 회사에 보내고 일을 쉬고 있습니다..수술도 잡혔구요..



궁금한 점은.....

그동안 세금을 잘 내었기에 (미국 회사) 회사를 다니다가 아파서 쉬었을 때

페이를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있었고, 또한 주변 분들과, 담당의사께서 말씀 하신 것을

곧이 믿고, Pay가 적어도 70%~90% 정도까지는 나올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페이를 받으니 정확하게 50% 가 나왔더군요..(2주, 보름치)

시간을 4시간으로밖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고용계약서 패키지에 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청합니다..같은 회사의 다른 분은 1년 이상을 100% 받았다는데

(병원 입원 + 수술 이후에) 몸도 아프고, 집세 등등과 병원비로 내야 할 것도 많은데

(물론 의료보험 으로 커버가 되지만, 검사비, Co-Pay, 등등이 무시하지

못하겠더군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 State Disability Insurance에 가능하니 Human Resources Department to Determine에 연락하라는데, 따로 연락을 해야 돈을 받는 것인가요? 벌써 알아서
페이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작성일2010-02-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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