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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렌트 관련 ㅜㅜ급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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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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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 하우스에서 방 하나를 렌트하고 있는데요
이제 산지 1개월됐습니다. month-to-month긴한데 5월달까지로 정했구요
유틸리티는 집주인과 저 둘이서 반반내기로 했습니다
어제가 렌트비내는날이었는데 이번달 집값과 유틸리티를 청구했는데
유틸리티가 238불이나온겁니다. 항목을 보니 물값48, 가비지 34 전기61
집청소한거 95불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빌도 보지못하고 빌을 보여달라고하니
빌을 버렸다는군요 그래서 그럼 paid한거라고 보여달라고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하는 날 계약서를 받기로했는데 아직까지 주지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에 체크를 주긴했는데 유틸리티티 체크는 스탑시킬까 해요 제가 보지도 못한 청구서에 대한 돈을 다 내버릴 의무가 없잖아요
집주인이 보여주고 버려야지 그걸 보여주지도않고 버린게 말이안되잖아요
그리고 집청소도 들어오기전에 해놓지도 않고 들어오니 아줌마오니깐 방문열어놓으라고하고 그래놓고 95불청구했습니다. 제가그래서 클리닝에대해서돈낸다고말안해짜나이러니깐 계약서에이따고하드라구요 제대로 읽지도 못한 제가 잘못이긴하지만
지금제손에 계약서도 가지고 있지않네요 제가 이집을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참 그리고 deposit을 냈는데오 마지막달 렌트비를 달라고했었거든요 이것도 돌려받을수있나요 ㅠㅠ
정말 스트레스받아서 잠을 못자여..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작성일2010-02-22 01:35

물망초님의 댓글

물망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스트레스님. 힘들어마시고 408-287-9710 로 전화하세요. 이곳은 산호세에 위치한 무료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문은 물론 무료로 해드리고요 법적 싸움을 해야할 경우 인컴에 따라 무료이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정부에서 지원되어지는 곳입니다

물망초님의 댓글

물망초
먼저 주인에게 통보하시고 첵은 스탑시키는 것이 좋겠네요. 변호사와 상의 후에 알아보고 지불할 의무가 있으면 드리겠다하시고 영수증의 사본이라도 달라고 하세요. 계약시 영수증은 서로 교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비치비가 한달에 34불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네

sss님의 댓글

sss
그런 집에서 당장 나오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계속 계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룸메이트 구하셔서 같이 사시는 편이 낫다고 사료 됩니다.

다정이님의 댓글

다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트법상 세입자는 유틸리티를(전기료 제외)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은데요.만약 하우스를 렌트해서 사는경우는 다르지만요. 그리고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사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틸리티 공동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을것이고 확실하고 강

다정이님의 댓글

다정이
경하게 따지셔셔 받을것 다받으시고 얼른 그 집에서 나오세요..나쁜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은것 같네요. 이 게시판을 보면...

lease님의 댓글

lease
California 주정부 소비자 보호부가 발행하는 임차인의 권한/의무에 대한 좋은 책자 내용을 번역한 자료를 http://www.yangtmlaw.com/catenants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쓴이님의 댓글

글쓴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에 그집에서 당장 짐을 빼서 나왔어요
살았던 날 만큼의 돈을 머니오더로 지불하구요. 집앞에 이런 노트를 붙여놨더군요
"너에게 렌트하고 싶지 않다" 저에게 딱한마디 말한게 캐쉬로 돈을 달라
정말 어이없는 사람입니다.

^^님의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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