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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DUI 안 걸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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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DUI 안 걸리려면

한인들이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신다. 음주운전에 걸린 한인들도 많다.

참고 , 음주 측정기 ;
브리서라이저 breathalyzer [bréθəlàizər], (미) drunkometer [drʌŋkɑ́mətər]
음주 측정기 불다 blow into a breath analyzer,

처음 걸리면 $3,000 이 아니라 $5,000 정도가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보험료 많이 올라가고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약 $ 1,360 Ignition Interlock Devices
(입으로 불어서 술 안마셔야 시동이 걸린다)
http://blog.walklikemadd.org/blog_national/wp-content/uploads/2008/05/interlock.jpg

http://www.dmv.ca.gov/pubs/brochures/fast_facts/ffdl31.htm

DMV 에다가 제출 해야하는 서류,
보험 회사에서 발행하는 보험이 있다는 증명 양식
( SR 22 FORM California Financial Responsibility Insurance )

교통학교 6개월 가야 하고 또는 변호사 비용 등등 , ,
약 $ 5,000 정도 든다고 한다.
그니까 술마시고 운전 하는건 범죄로 취급을 한다.

시민권 영주권 못받는것으로 알고있으나 그건 잘 모른다.
본인이 확인 하세요.

1. 술을 안마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마셔야 할 경우
택시를 부르던가 집안 식구를 불러서 가족이 운전을 하고 본인은 운전을 안하는게 좋다.

술 자주마시는 사람은 아예 술집 부근으로 이사를 해서
술 마시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2.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술집에서 나와서 파킹장에서 길로 나올때 2-3 개의 출구가 있다.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술집은 가지 않는게 좋다.

그러나 뒤로 또는 옆길 출구로 나가서 뒤로 다른길로 돌아나가는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가면 동네사람인지 술을 먹고 운전 하는지 알수가 없다.

파킹장에서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술집은 무조건 와서 잡으면 걸릴수밖에 없다.

작성일2010-02-24 15:25

오리님의 댓글

오리
위의 information 필요없다.
무조건 술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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