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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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세무를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신규로 설립된 미국의 주식회사 입니다.
한국에서 투자금을 받아 미국에서 사용후 남은돈을 한국으로 재송금시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 한국 주식회사 통장으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남은 금액을 인출을 해도 되는지요?
한국 주식회사에서 미국 주식회사로 송금이 된 후 미국 주식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도 무방한지요.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꼭 밝혀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 주식회사 통장에서 미국 주식회사 통장으로 송금된후 다시 한국 주
식회사 통장으로 꼭 입금을 해야 되는지요?
신규로 설립된 미국의 주식회사 입니다.
한국에서 투자금을 받아 미국에서 사용후 남은돈을 한국으로 재송금시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 한국 주식회사 통장으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남은 금액을 인출을 해도 되는지요?
한국 주식회사에서 미국 주식회사로 송금이 된 후 미국 주식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도 무방한지요.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꼭 밝혀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 주식회사 통장에서 미국 주식회사 통장으로 송금된후 다시 한국 주
식회사 통장으로 꼭 입금을 해야 되는지요?
작성일2010-03-03 07:39
한국법인이 미국에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보내왔다면, 한국에 외국 직접투자목적으로 송금한 기록이 있고, 정부에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정기적 보고의무 및 자금용도에 대한 규제가 있어, 남은 자금은 국내 투자회사로 송금, 개인용도 사용은
국내 외환관리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외환관리 은행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