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불체자 아들 dependent 로 택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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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번에 제가(영주권자) 택스보고를 할려구 하는데 아들을 dependent 로 포함시킬려구 생각중인데 현재 아들이 불체자입니다.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기간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체류신분 관계없이 아들 itin No. 신청해서 dependent 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들이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할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네요,,,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번에 제가(영주권자) 택스보고를 할려구 하는데 아들을 dependent 로 포함시킬려구 생각중인데 현재 아들이 불체자입니다.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기간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체류신분 관계없이 아들 itin No. 신청해서 dependent 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들이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할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네요,,,
작성일2010-03-04 16:25
전 itin 신청하러 갔더니 여권뿐 아니라 비자도 확인하던데요... 비자가 없어도 itin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민법을 위반하여도 미국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세법에서는 거주인으로 취급합니다. 아드님이 미국에 182 일 이상 거주하였으면 dependent 로 포함할 수 있읍니다.
ITIN 은 이 신청서를 사용: http://www.irs.gov/pub/irs-pdf/fw7.pdf
ITIN 은 이 신청서를 사용: http://www.irs.gov/pub/irs-pdf/fw7.pdf
itin Acceptancy Agency 에 가세요
여기서는 여권유효여부 확인하고 자기들이 여권사본 만들면 끝
그외 나머지는 공증까지 해 오라 합니다
만일 여권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는 10여가지 서류중 유효서류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영사관 신분증 포함)
여기서는 여권유효여부 확인하고 자기들이 여권사본 만들면 끝
그외 나머지는 공증까지 해 오라 합니다
만일 여권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는 10여가지 서류중 유효서류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영사관 신분증 포함)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했을 경우 소득에서 3650 불 공제됩니다
itin 은 세금보고시 다른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도사와 상의해서 하세요
itin 은 세금보고시 다른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도사와 상의해서 하세요
한국사람은 itin Acceptancy Agency 허가난 사람 거의 전무이고
남미사람 세금 많이 다루는 데서 모든 절차가 부드럽게 이뤄집니다
(저희는 있지만 이런데서는 손님끌지 않기에....)
남미사람 세금 많이 다루는 데서 모든 절차가 부드럽게 이뤄집니다
(저희는 있지만 이런데서는 손님끌지 않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