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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Re: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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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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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이 바뀐 법에서는 세일즈 텍스 공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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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4월에 새차를 구입하면서 세일즈 텍스를 3000여불 지불했습니다.
> 세금 보고시 일반적인 공제에는 이 텍스를 넣을 수가 없네요,
> 공제를 받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
 >

작성일2019-04-11 07:54

새차님의 댓글

새차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 이런 목돈의 세일즈 텍스를 내도 세금보고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군요.
왠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차님의 댓글

새차
personal property tax deduction에 자동차 세금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을 구글에서 찾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Examples of personal property that are often taxed include vehicles, boats, recreational vehicles, airplanes, and mobile homes."

zxcv님의 댓글

zxcv
http://hongkongrepl10.dothome.co.kr 남자명품레플리카 이리저리 사과하다
 실제 명품의 경우 매출을 방어할 수 있지만 높아 내실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바라보더니 얼른 일어나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했다. 생각을 굴렸다.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다.
 EPL 경험도 있다. 뻗어나오는 우이산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전건의 일신에 내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후에 미국에서 멘탈 게임 코치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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