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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보고 시기를 많이 놓쳤습니다. 고수님들 도와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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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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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를 택스보고에서 작성만 하고 보내지 않은 것을

방금 알게 되었네요;;

지금 시기도 놓친 것 같아서 벌금을 내야 할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참 바보같네요..

혹시 한인 회계사 중 아시는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9-04-18 21:18

JSTA님의 댓글

JSTA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시면 됩니다. 벌금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더내야 하는 세금이 없거나 돌려받는 경우라면 없습니다. 벌금은 두가지가 있는데, 세금보고를 안해서 내야하는 벌금 (매월 5%씩 가산, 최대 25%)와, 세금을 늦게 내서 내야하는 벌금 (매월 0.5%씩 가산, 최대 25%까지)가 있으며, 이자로 연 3%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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