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보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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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세금보고를하면택스환불받을수잇는지 너무답답합니다
1.저는사업자로 2006년에는 새금보고를 하다가 그만 사정이여의치않아
세금의 일부를 바운스냇습니다-통장에돈이없어서요
약3000불가량을 못냇습니다. 그리고사업을 크로스해야(시청에)하는데 그냥방치해ㅅ습니다
2.2007년에투잡을뛰며 세금을 회사에서냇지만 2006년세금안낸게 잇어서 세금보고도못하고택스환불도못받앗습니다(6개월휴직후6개월투잡)
3.2008년,2009년은 정상으로택스공제해ㅅ지만 세금보고를 못해서택스환불을못받앗습니다
질문)
솔로몬의 해결책을 주시면 감사하게ㅅ습니다
부탁드립니다.꾸벅~
세금보고를하면택스환불받을수잇는지 너무답답합니다
1.저는사업자로 2006년에는 새금보고를 하다가 그만 사정이여의치않아
세금의 일부를 바운스냇습니다-통장에돈이없어서요
약3000불가량을 못냇습니다. 그리고사업을 크로스해야(시청에)하는데 그냥방치해ㅅ습니다
2.2007년에투잡을뛰며 세금을 회사에서냇지만 2006년세금안낸게 잇어서 세금보고도못하고택스환불도못받앗습니다(6개월휴직후6개월투잡)
3.2008년,2009년은 정상으로택스공제해ㅅ지만 세금보고를 못해서택스환불을못받앗습니다
질문)
솔로몬의 해결책을 주시면 감사하게ㅅ습니다
부탁드립니다.꾸벅~
작성일2010-02-06 05:49
You still can file 2007,2008,2009.하지만 환불은 밀리신세금을 제할것입니다.2006 세금+벌금+이자+바운스fee는 피할수없읍니다.1-800-829-1040 로전화하셔서 밀린세금 확인먼저 하세요.3년이 세금보고 기한이기에 올해는2006 년도 추징들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세금은 절대못피해가니까 올해꼭 해결하세요.그리고 전화확인없이 그냥 3년치 보고하시면 편지보내줄것입니다.정산하고 남으면 환불해주고 혹 모지라면 내셔야합니다.내셔야 할경우는 다달이 얼마씩 내신다고 하면 payment 하게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IRS에세는 환불금액은 안찿으면 자동으로 안줍니다.2009년도 recovery payment credit 400불 안 받느셨으면 자동으로 환불금액에 더해져서 나옵니다.
죽은 사람도 세금을 내야해서 귀신도 무서워한다는 IRS 입니다.(IRD: 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으면 loss 로 인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을텐데요. 자세한 세금내역은 뭔지 모르나 전문가와 상당해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