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융자회사에서 차압이들어와 은행구좌가 차압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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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갑자기 처음으로 닥친일이라 도움을 구합니다. 2년전에 A라는 은행에서 저희아내가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몇만물 융자를 받고서 경영하다. 이번불경기로 인해 빌린융자를 갖지못하고 있었고 얼마전부터 나오라는 court를 아내가 두렵다고 안나가고 미루고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뿔사 저희 은행에 있는 부부Joint Checking Account 에 차압이들어와 돈을 다 빼갔어요. 소송은 저희 아내회사와 아내 이름으로만 되서왔구요. 지금은 변호사님과 함께 파산신청 준비중입니다. 변호사님은 90일 안으로 action 과 함께 파산신고내면 다시 찿을수있다는데 혹시나 다른의견이나 경혐이나 어떻게 풀어나가야하는지 아시는 조언을 구합니다.
작성일2010-02-09 06:23
이미 빼내어간 돈을 물리적으로 다시 회수하는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더이상의 차압을 막을수있다는것이지 그자체가 원금회수를 가능하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파산 신청한다 해도 본인 이 돌려받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