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파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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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12월에 변호사 선임해서 개인파산 신청하고 파산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차는 제가 계속 페이먼하면서 keep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Reaffirmation Agreement이라는편지가 왔는데court에다가 파일을 해야 한다며 $250을 내고 sign을 해서 보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결하여 준다고 합니다.
$250불을 내고 변호사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Reaffirmation Agreement을 court에 제출해도 되는지 (계속 페이먼 을 할수 있다고 은행에다가 말해야 하는지) 돈이 없어서 파산을 했는데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같이 동봉된 편지에 Bankruptcy Court에 첨부한 파일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안에 제 은행의 Loan Adjuster 제가 계속 페이먼을 하면서 차를 keep 할수 있다고 sign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차는 제가 계속 페이먼하면서 keep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Reaffirmation Agreement이라는편지가 왔는데court에다가 파일을 해야 한다며 $250을 내고 sign을 해서 보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결하여 준다고 합니다.
$250불을 내고 변호사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Reaffirmation Agreement을 court에 제출해도 되는지 (계속 페이먼 을 할수 있다고 은행에다가 말해야 하는지) 돈이 없어서 파산을 했는데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같이 동봉된 편지에 Bankruptcy Court에 첨부한 파일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안에 제 은행의 Loan Adjuster 제가 계속 페이먼을 하면서 차를 keep 할수 있다고 sign이 되어있습니다.
작성일2010-02-12 20:1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이미 파일이 된상태 라면 직접은행에 접촉하셔서 확인 받으셔도 됩니다.변호사가 하는일은 전화 한번하고 팩스로 서류한장 주고받는것에 불과하지만 일반인이 하려면 이일이 진행이 어려울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