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모두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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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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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밑에 텍스리턴에 관해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모두들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총 월급이 24600 불 에서
income tax withheld : $ 940,73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1,505,38
medicare tax withheld: 352,07
이라고 w-2 폼에 나와있는데, 이 정도면 대략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영세민 으로 조금 더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구정 보내세요..
작성일2010-02-12 23:05
세금 보고 하면 자연히 알게 될 일을 왜 여기서 물어 보는지요.
ma-ja-yo.
여기 나온 수자만 가지고 보면:
24600 - 7300 (2사람 인적공제) - 11400 (표준공제 부부공동보고) = 5900 (과세금액)
5900 x 10% 세금 = 593 (세금표에서 따옴)
미리 떼 간 것 941 + 오바마 선물 (보조) 800 = 1741
1741 - 593 = $1148 (환불금)
24600 - 7300 (2사람 인적공제) - 11400 (표준공제 부부공동보고) = 5900 (과세금액)
5900 x 10% 세금 = 593 (세금표에서 따옴)
미리 떼 간 것 941 + 오바마 선물 (보조) 800 = 1741
1741 - 593 = $1148 (환불금)
영세근로자에 주는 Earned Income Credit 는 해당이 안됩니다
돈을 살짝 약간 많이 버셔서
아이가 태어나면 세금혜택이 6가지 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돈을 살짝 약간 많이 버셔서
아이가 태어나면 세금혜택이 6가지 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악향님,you are so coooooooooool.원글님 혹시 800.00 미리 봉급으로 미리 나눠서 받았으면 $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