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Child Expenses Credit 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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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filer 인데요,,,
부부중 한명이 수입이 없으면 Child Expenses Credit을 받지 못하나요?
아이들 After School 하고 방학 동안 학원에 보낸비용을 공제 받고싶은데요.
대답 주시면 감사~
부부중 한명이 수입이 없으면 Child Expenses Credit을 받지 못하나요?
아이들 After School 하고 방학 동안 학원에 보낸비용을 공제 받고싶은데요.
대답 주시면 감사~
작성일2010-02-15 21:22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는 earned income (이자나 dividend 경우가 아닌) 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읍니다. 하지만, spouse 가 full time 학생 (1년 최소한 5 개월이상) 이거나 혼자 care 할 수 없는 disabled 인 경우엔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쉽게 말해서 아내가 집에서 아이보고 있고 남편만 돈을 벌 경우, 학원비, 학교보내는돈 등등 공제를 못 받습니다. 둘 부부가 SSN을 가지고 일을하는 경우에만 가능
쉬운 설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