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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아독존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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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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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랜트건
몇일전에 제가 살고있는 아파드가아닌 다른 property manager 한테서
전화와서 지금 저희 아파트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밖에 있어서 외그러냐고 했더니 한달전에 편지 보냈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우리살고 있는 아파트를 뺄려고 경찰과 같이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에 있다 와보니 벌써 이사람들이 저희 아파트 발코니를
통해 아파트로 들어와 아파트 현관문을 바꾸어 놓았더군요.
일단 아무내용도 모른체 기분이 안좋았지만 자초지정을 확인해보니...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개인소유인가 봅니다.
그 소유주가 이아파트에 대하여 돈을 내지 않아서 또한 연락이 없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뺄려고 온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제 제가 계약한 계약서의 메니저 먼트에 전화해서
이런일이 있는데 어떤일이야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정도 후에 전화와서 일을 처리했으니 미안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온사람들이 집주인과 이름이 틀리는데 저의개인 휴대폰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면서도 경찰과 함께
발코니로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현관문키를 바꿀수 있는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저에게 이메일로 편지가 오기를 지금은 다정리가 되었으니
안심하고 나중에 어떤편지가 오면 자기들한테 연락하라고 합니다.
--처음 아파트 계약때 이런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믿고 그냥있자니 또 이런비슷한 일이 있으면 곤란할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0-02-19 04:49

lease님의 댓글

lease
일리노이주법이 가주와 다를 수도 있으나, 임대 거주 아파트에 특별한 사정없이 임대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찰이 같이 왔다니, 아마도 사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보내는 서신은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관련된

lease님의 댓글

lease
경찰서를 찾아 기록을 찾아 보시고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 출입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보도된 가주의 임대/임차관련 법규를 잘 설명한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가 http://www.yangtmlaw.com/catenants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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