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세금보고서 지연신고 페널티

페이지 정보

penalty

본문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늦게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인분 중에 한분이 S corp인데 세금보고를 늦게 했더니 낼 세금이 없었는데도 지연보고에 따른 페널티로 한달 $195씩 지연된 월수만큼 계산해서 청구서가 왔더군요..

일반 법인이나 개인도 낼 세금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늦게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저는 사실 낼 세금이 없으면 지연신고를 해도 페널티가 없을거라 생각했거든요..

밑에 어느분이 지난 몇년간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으냐고 질문을 하신거에 대해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다고 답변하시던데 벌금은 어떤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11-23 15:00

JS님의 댓글

JS
기본적으로 IRS에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경우 지연보고를 하더라도 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S Corp의 경우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S Corp의 경우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K-1이란것을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K-1은 직장인에게 W2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인이 W2가 있어야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것 처럼, S Corp (Partnership 도 마찬가지)이 주주에게 K-1을 발행해야지 주주가 세금보고를 제때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늦게 보고하면 이런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개인이고, 세금보고 후 내야하는 세금이 없으면 벌금은 없습니다.
--------------
위 S Corp의 경우도 지난 3년간 기록이 괜찮으면 벌금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양식에 맞춰서 편지를 보내서 웨이브 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S Corp을 운영하시면 담당 회계사가 있을 것 이고, 담당 회계사가 이를 안내해 주고 도와 줬을겁니다. 만약 담당 회계사가 없다면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S-corp의 주주수에 따라 한사람당 매달 $190불씩 벌금이 부가 되니
국세청 서신에 보면, 담당자 아이디와 전번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전화해서 국세청직원이 첫번째 실수이니, 없애 주기는 하지만,
문제는 오래도록 기달려야 하니, 스피커 폰으로 하세요.
서신으로 할적에 첫번째 실수면 웨이브가 되지만, 국세청 기록에 보면은
첫번째가 아닌 늦게 보고 한 것, 즉 3월15일이후에 보고 하면, s-corp으로 세금을 안 내시기에
벌금이 없다고 생각 하지만, 국세청에선 제때에 안 냈다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일단 첫해 실수면 100% 웨이브 해 주니, 서신으로 request for the waiver of the penalty라는
제목으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1120S님의 댓글

1120S
March 15th 까지  FORM 1120S를 제출치 못하고 FORM 7004으로 보고연기 신청도 하지않으신 경우, IRS에서late filing penalties를 부과 합니다..하지만, 말씀처럼 IRS에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경우(아시다 시피,  S corp은 Pass Thru Entity라 하여 BIG tax or LIFO (Last-In, First-Out Inventory Accounting) Recapture Tax liaiiblity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RS에 세금을 지불치 않고 각 자  S corp shareholder/Employee에게 발행돼어지는  SCh K1 of 1120S를 통해 각 자의 Form 1040에 보고, 과세 됩니다.) 벌금액은 월 단위로 주주 1인당 $195 입니다.IRS에직접  전화하시든 벌금면제신청에IRS에서 날라온 IRS notice copy 및  면제받아야하는 정당한이유를 간단히 기술한 편지를 동봉하셔서보내시든지, the first time abatement penalty waiver(위JS님 말씀처럼  , 면제요청을 받으시기 위해선,선생님 S corp에 지난 3년간 어떤 형태의 벌금이 부과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IRS는 이 경우Reasonable Cause Assistant를 이용해 면제여부를 결정합니다 .설령 벌금면제신청이 불허된 경우라도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번복신청도 가능함
) 를 요청하시면 보통 첫번째 실수인 경우 벌금부과를 면제해 줍니다.지접 IRS에 전화하시든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도움 요청하시도록.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96 아파트 HOA에서 공사로 인한 집 수리 비용 문제. 인기글 Max 2016-12-14 5757
5495 비지니스 close하는 절차 문의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사업자 2016-12-14 5350
5494 의료관련 법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1] 인기글 K 2016-12-13 5505
5493 무료 법률 상담 (이민, 결혼, 이혼, 파산, 상법) 인기글 youcwoo1 2016-12-13 5699
5492 *Jury Duty 문의 댓글[4] 인기글 배심원 2016-12-11 5604
5491 접촉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사고 자체를 부인합니다. 댓글[2] 인기글 seiferv 2016-12-10 5813
5490 옵션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댓글[1] 인기글 옵션 2016-12-10 6668
5489 조기유학생으로 6년째 , 이제 세금보고 어떻게 하나요? ( 현재 대학 1학년/19세 ) 댓글[4] 인기글 유학생 2016-12-09 6588
5488 무료 법률 상담 (이민, 결혼, 이혼, 파산, 상법) 인기글 youcwoo1 2016-12-09 5243
5487 소셜연금 해외수급자 인기글 할머니 2016-12-08 5344
5486 주식 처분하는 방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질문 2016-12-07 5517
5485 UN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인기글 학생 2016-12-07 5421
5484 Lemon car관련 댓글[3] 인기글 lemon car 2016-12-07 5075
5483 1099k 설명좀.. 댓글[3] 인기글 1099k 2016-12-06 5291
5482 이혼 준비 댓글[1] 인기글 분이 2016-12-05 33649
5481 OPT 기간중 self-employment 비지니스 close 할때 세금 문제 인기글 학생 2016-11-28 5242
5480 외국인을 위한 미국국제세볍 책 안내 인기글 도움꿀 2016-11-28 6059
5479 TURBO TAX wants CPA or EA 댓글[1] 인기글 TURBO TAX 2016-11-27 5261
5478 건물을 상속받아 명의이전 댓글[9] 인기글 한인 2016-11-25 5722
5477 국세청빚 협상 댓글[7] 인기글 서성석 2016-11-25 5513
열람중 세금보고서 지연신고 페널티 댓글[3] 인기글 penalty 2016-11-23 5800
5475 F1학생신분인데 Tax보고 해야하나요? 댓글[3] 인기글 줄리아 2016-11-22 5301
5474 친구의 새 차사고 댓글[1] 인기글 친구 차 2016-11-22 5630
5473 누가 차를 박았습니다 댓글[3] 인기글 차주인 2016-11-19 6151
5472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댓글[1] 인기글 이성우 2016-11-17 5528
5471 Jury Duty section에서 일어난일!!! 댓글[9] 인기글 KBseattle.com 2016-11-17 7990
5470 고통사고에 관련 댓글[1] 인기글 일반인 2016-11-15 5409
5469 한국에 갈경우 현금 댓글[2] 인기글 한국인 2016-11-07 6291
5468 동생이 왜 그랬는지? 댓글[2] 인기글 궁색 2016-11-07 8783
5467 한국 부동산 처분에 대한 질문 댓글[7] 인기글 김씨 2016-11-07 552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