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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에어비앤비 잘못 이용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 -로컬 정부들 규제 및 가이드 라인 제정--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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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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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도시들은 에어비앤비 이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있어 건물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90일 넘게 단기임대시 벌금 하루 2000달러
렌트콘트롤 아파트는 공유 임대 제한

주택 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에 리스팅을 잘못 올렸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는다.
LA를 비롯한 전국의 각 로컬 정부들이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는 건물주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거나 법규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파트 렌트 인컴을 높이거나 비어 있는 방을 이용해 부수입을 올리려는 건물주들이 급증하면서 저소득층 테넌트들의 거주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LA 지역의 한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단기 임대 고객을 받으려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건물주의 에어비앤비 렌트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LA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임대자를 찾을 경우 반드시 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건물주는 시에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렌트 리스팅을 올릴 때 번호도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시에서 어떤 건물이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리는지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파트가 렌트콘트롤 지역이나 저소득층 아파트로 사용될 경우 건물주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건물주가 등록번호 없이 광고를 한다면 하루에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트를 주선해주는 웹사이트는 하루 벌금이 500달러다.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1년에 90일 이상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렌트를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90일을 넘기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하루에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렌트 기간은 제안 사항이므로 시의 최종 조례안을 잘 살펴봐야 한다.



-에어비앤비에 리스팅을 올려 단기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호텔처럼 이용객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서비스세금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사나 CPA한테 세금관련 조항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작성일2016-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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