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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페이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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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중이며, 현재의 집으로 이사온지는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페이먼트 할 날짜가 되기 전에 전화를 통해 집주인의  Full Name 을 물어봤습니다.

Check 을 통해 페이를 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Cash와 Money Order로밖에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Cash,Money order and Check으로 페이할수 있다고 적혀있더군요.

그래서 주인에게 메세지를 보내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하겠다며 체크로 페이먼트를 하겠다고 했더니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겁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하루에 몇통의 전화와 음성메세지를 통해

페이하기를 원한다고 남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Due date인 어제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시간전 전화가 왔습니다.

페이먼트는 여전히 Cash와 money order로밖에 안된다고 하며,

3일이 지나면 $60불을 더 내야하는거 기억하냐며 돈을 빨리 내기를 요구합니다.

저도 상황정리가 조금 더 필요할것 같아, 오후에 다시 전화할것을 약속하고 현재는 통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집은 하우스인데 집주인은 이곳에 살지않고 저는 private entrace를 통해 살고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제일 큰 하우스에는 집주인의 딸과 남편이 살고있으며 윗층에는 잘 모르는 미국인이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은 자꾸 사위나 딸을 지금 저에게 보낸다며 페이먼트를 하길 원하더라구요.

하지만, 이 상황을 아는 몇몇 지인들은 이런 상황이 좀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 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9-06 12:36

JS님의 댓글

JS
임대 소득에 대한 텍스를 내지 않으려고 그런것 입니다. CA의 경우 renter's credit이라고 있어서 일정소득 이하이면, 싱글의 경우 60불, 결혼한 경우 12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보고를 하는경우).

이를 위해서라도 렌드로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그곳에 렌드로드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사용해서 certified mail로 체크를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만, 만약 renter's credit을 신청하지 않을거라면 (유학생의 경우 합법적으로 일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용없음), 집주인하고 원만하게 (에를 들어서 금액을 깍던지 해서) 처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질문님의 댓글

질문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렌트비를 깎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체크로 페이먼트를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계약할때도, 어떤 funiture가 있었는데 들어와보니 없었고,

처음 계약할때의 있던 가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을때 다시 가져다 주었고,

계약서를 달라고 했을때, 카피종이가 없다며 주인이 계약서를 가져 가겠다 하여
저는 결국 계약서도 사진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낼때도 계약서에는 체크 사용이 확실히 적혀있는데

예전에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제와서 캐쉬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주인이 여러번 말을 번복하는 것과, 무언가를 확실히 안하는것 같아 캐쉬페이가 꺼려지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랜드로드의 정보가 없네요.

합법적으로 체크로 페이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런문제가 지속되다 갑자기 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하면 디파짓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Landlord and Tenant law에 렌트 계약서로서 성립 할려면
쌍방의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금치산자가 되어선 안 되고,
주고 받는 금액이 있어야 하고,
쌍방의 동의 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시는 주에 어느 카운티에 부동산의
명의가 곧 주인인 것으로 알것이고,
계약서에 돈을 어디로 보내라는 주소가 잇을 법도 하지만
없는 것 같아서, 현금으로 자녀가 받는다고 하는데,
자녀인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길이 없다는 원글님의 입장이십니다.

주인의 이름을 알 수 있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 주소를 알아서
수표로 보내십시요.늦은 이유는 랜드로드가 계야거에 준하지 않고,
협조을 안 해 주었기에 늦음을 책임은 랜드로드가 물어야 한다는
문귀를 적어서 보내시고, 사본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서명을 받든지 보냈다는 영수증을 꼭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타주에 살면서 아마 사시는 주에서 연세가 높으셔서 정부의 혜택을
받느라고, 현금을 고집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추측이고,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렌트를 내지 않으면은 주인이 해당 법원에 즉 타주에서 와서,
사시는 해당법원에  unlawful detain이라고 고소를 할 수 있는데,
판사의 판결문까지 걸리는 세월이 적어도 3개월이니,
3개월 꽁짜로 살 수 있고, 진짜로 역으로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나가라고 할적에는 미국에선 함부로 나가라고 열쇠 바꾸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경찰을 불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을 주인에게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찍힌 것을 프린트 해서 쓰셔도 되지만...

답답한 것이 있으시면은
Godloveskb@hotmail.com으로 사적인 질문 하세요.
무료입니다.

CMe4RE님의 댓글

CMe4RE
그 곳에 살려고 생각하면 주인이 원하는데로 cash 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단 cash 를 줄 경우엔 절대적으로
receipt 를 받고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나의 경우엔 check 으로 렌트비를 달라고 해도 어떤 tenant 는 항상 cash 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더군요.
지금 집에서 계속 사실 생각이면 약간의 flexibility 가 필요하겠지요.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모든 거래는 갑을이 없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무를 수행 하면 되는데,
먼저 집주인이 그 약속을 여기였습니다.
현금으로 집 패이먼트 하는 것은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를 양보 하고 융통성이라 단정 지우면 앞으로
이런 부류의 분들은 갑질을 연속 할 것입니다.
감정으로 나가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을 보호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댓글

.
미국의 경우
"을" 불리한 계약서, 적은 글씨로 "갑"횡포
미국 에서는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30년 선진 행정 을 합니다.
주미 공관의 행정은 있으나 마나 이지요

철저한 자기 방어 수단을 써야 하며 ,
미국에 관행 에 따라 불리한 일이 없도록 방어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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