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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샐러리맨 근무시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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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샐러리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11시간이 넘고 12시간 넘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6일 근무할때도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로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을해야하나요?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고..점심시간 혹 쉬는시간은 잘 안지켜질때도 있고요.

만약에 미니멈 웨이지보더 샐러리가 적을 경우 어떡해하나요?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최근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들때가 있네요. ..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16-05-21 02:03

JS님의 댓글

JS
오버타임과 주말 근무에 대해서 페이를 받아야 하느냐 마냐는 월급 혹은 시간당 페이가 얼마냐 보다는 현재 일하는 포시션이 exemption 포지션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같은 경우 상당히 고액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exemption 포지션이 아니기에, 오버타임과 주말에 일한거, 야간수당 등등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직위는 비록 연봉 4-5만불 밖에 안되도, 본인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오버타임이나 주말근무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포지션이 exemption 포지션이고, 추가시간에 일한것은 본인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것 이기에, 사직을 하던 오버타임으로 일을하던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exemption 포지션은 보통 인사권이 있거나, 고학력자가 필요한 직위거나 (리서치), 본인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포지션이며, 잡 디스크립션 혹은 오퍼레터에 이 포지션은 exemption 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게 없으면 non-exemption 으로 시간외 수당, 주말수당, 야간수당등을 1.5-2배로 받으셔야 하며, 30시간 일하면 1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드시 갖게되고 (1년에 최대 24시간 가능), 5시간 일하면 30분의 무급 식사시간, 4시간 일하면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받듯이 가져야 합니다.

셀러리가 미니멈 웨이지보다 낮을수는 없으며,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직위는 당연히 non-exemption 포지션이기에, 반드시 오버타임 페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로 부터 잘못된 대우를 받는것 같으니, 필히 노동국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한인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멕시컨 종업원이 노동청에 고발한 케이스에 근거하여
한 종업원은 셀러리를 받았는데,노동시간이 한달에 160시간이 넘은 시간은
오버타임으로 내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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