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강아지가 grooming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강아지 주인

본문

저의 강아지를 grooming shop에 맡겼는데 Pick up 하는데 앞 발 쪽에서 피가 많이 났습니다. 발톱을 자르다 잘 못해서 부상을 입힌 것이지요. 그런데 grooming shop 주인은 사과는 커녕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발톱을 안 잘라주고 방치하면 vein도 같이 길어져서 나중에 발톱을 자를 때 피가 날 수 있고 이것은 그렇게 만든 제 잘못이라는 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종종 일어 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저에게 제 강아지는 자식같은 존재라 정말 참을 수 없어 시비가 붙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shop의 직원이 주인 포함 6-7명 정도 돼었는데 나중엔 모두 합세하여 저를 공박하고 소리를 지르며 돈도 낼 필요없으니 나가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20분 후 다시 grooming shop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않 내고 도망갔으니 경찰이 신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돈을 않 낸 다고 한 적도 없고 거의 강제로 내 쫓겼는데 도망갔다고 하니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서비스를 받긴 했으니까 혹시 문제 생길까봐 pay는 했습니다. 인터넷 reviews 를 검색해 보니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review 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 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어떤 말 못하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을 지 걱정되어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혹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특정 기관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작성일2016-06-07 08:56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다른 Grooming Service에가셔서
의견을 물어 보시고,소액재판에 5천불과 신청료가
보상받으니 일단 소액재판에 고소하면,정신들 차릴겁니다.
사시는 주를 알려주시면 링크해 드릴테니 참고 하세요.

강아지 주인님의 댓글

강아지 주인
감사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grooming shop 주인은 사과는 커녕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발톱을 안 잘라주고 방치하면 vein도 같이 길어져서 나중에 발톱을 자를 때 피가 날 수 있고 이것은 그렇게 만든 제 잘못이라는 겄입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서를 수의사에게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따라서, 집 주소에서 가까운 소액재판소를 찾으셔서
filing을 시작 하시고, 수의사 의견서도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싱턴주에 거주 하기에, 켈리의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소액재판에는 변호사 변론이 허용되지 않고, 소액재판에서는 대부분
중간에서 협상이 이루어 집니다.

강아지 주인님의 댓글

강아지 주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min773님의 댓글

min773
강아지를 오랬동안 키운 경험으로는 법적으로 고소하구 그럴수 없을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 한쪽눈이 잘못되어서 오랫동안 치료받다가 의사가 완치다 되었다구 했는데, 완치가 안된상태에서 의사 말만 들었다가 한쪽눈을 잃었는데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발톱같은 경우는 그루밍하다가 보면 초짜가 발톱자르다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샵 가시지 마시구, 저 같은 경우는 발톱이 길면 제가 잘라 줍니다. 항상 그루밍샵에 맡기면 믿을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그루밍하기전에 잘라 줍니다. 그루밍샵에서 맘에 드는 그루머 찾기가 엄청 힘들더라구요.
강아지 발톱 자르다가 피가 나면 분가루로 피를 멈추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사소한 응급처치도 안했으면 그 샵은 정말 못된거구요. 사람도 발톱자르다가 너무 짭게 자르면 피가 나면서 많이 아프잖아요.
저 같은경우 강아지 샵에 데려가면 강아지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깐, 예약하구 바로가서 그루머가 최대한 빨리 자를수 있게 한다음 목욕도 시키지 않구 그냥 집에 와서 제가 시켜줍니다. 샵에 드롭하구 나면 몇시간동안 개장안에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하더라구요.
최대한 한시간 안에 끝나게 한다음 빨리 데리구 옵니다. 강아지 샵에 돈다 주는데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 강아지가 스트레스 최소한 받게 할려구요. 평일에 집 보는것도 힘들텐데요 ㅋㅋㅋㅋ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06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2] 인기글 렌트 2016-06-28 6867
5405 답변글 Re: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3] 인기글 marc 2016-06-29 6090
5404 Apartment complaint 아파트고발 인기글 아파트 2016-06-28 16997
5403 과속티켓으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될른지 걱정입니다.. 댓글[3] 인기글 엄홍 2016-06-28 7388
5402 세무전문가께 분기별세금수수료에 대해.. 댓글[4] 인기글 치우 2016-06-26 5681
5401 JS 님께 질문 있어요. 댓글[5] 인기글 CORP 2016-06-22 5822
5400 아들이 요즘 집값이 비싸다면서 코싸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댓글[6] 인기글 코싸인 2016-06-22 6550
5399 의사소송 사이트 to file complaint against doctor 인기글 소송 2016-06-21 7103
5398 의사 병원 소송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인기글 소송 2016-06-21 6111
5397 미국집 공동명으때 댓글[3] 인기글 lylypop 2016-06-19 5838
열람중 강아지가 grooming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댓글[5] 인기글 강아지 주인 2016-06-07 7137
5395 KBseattle.com께 질문입니다 댓글[8] 인기글 tax 2016-06-05 9920
5394 건축 불법 근생빌라? 억울한 구입자 댓글[1] 인기글 건축 빌라 2016-06-04 7413
5393 부동산 양도 문제 인기글 부동산양도 2016-06-02 11508
5392 질문 그리고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합니까? - 약간 수정했음 댓글[5] 인기글 님에게 2016-06-02 5558
5391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네요(긴글 양해바랍니다) 댓글[2] 인기글 유학생 2016-06-01 7610
5390 Roth or traditional IRA 댓글[4] 인기글 어구야 2016-06-01 5426
5389 해외금융계좌보고 기준 관련 인기글 해외금융계좌보고 2016-05-30 5746
5388 IRS Advocate 댓글[2] 인기글 도움 2016-05-25 5790
5387 해외통장 댓글[4] 인기글 세무질문 2016-05-25 5850
5386 세무사회계사와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세무투비 2016-05-24 5970
5385 회사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1] 인기글 실업급여 2016-05-23 5964
5384 회사설립($199),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best 2016-05-21 4728
5383 샐러리맨 근무시간에 대해서.. 댓글[2] 인기글 질문 2016-05-21 5508
5382 미국연방세무사 시험준비반 산호세, 오클랜드반개설 댓글[2] 인기글 taxleader 2016-05-19 5484
5381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CA 주 댓글[1] 인기글 공소시효 2016-05-18 6420
5380 집주인이 디파짓을 안준데요 댓글[4] 인기글 황당 2016-05-18 5336
5379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 IRS 세금환급 관련 댓글[1] 인기글 . 2016-05-18 4759
5378 Contrator 댓글[2] 인기글 Pj 2016-05-14 5934
5377 룸메이트가 렌트를 낼수없다고 하네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댓글[5] 인기글 거지룸메 2016-05-12 1526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