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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조그만 땅을 농사짓는 사람에게 세를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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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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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C와 E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조그만 땅을 농사짓는 사람에게 세를 주고 1099-MISC를 받았고
펌프(물) 고치느라고 비용도 좀 들었습니다.
Schedule C와 E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작성일2016-04-09 12:24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Schedule E로 하셔서 수입금은 1099_misc.에 적힌 것으로 링크해서
보고 하시고요. 펌프 고치는 비용은 비용 공제 받으실 수 있고,
땅은 감가 상각이 안 되니,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JS님의 댓글

JS
Schedule C는 W2로 인한 수입이 아닌 수입인 1099-Misc 혹은 스몰비지니스 (Sole Proprietorship)를 하시는 분들이 보고하시는 거고, Schedule E는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보고하는것 입니다. 임대사업을 했기에 비록 1099-Misc를 받았어도 이는 Schedule E의 임대수입으로 넣으시고,비용 역시 Schedule E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걸로 봐서 혼자 터보텍스로 하시는것 보다 맞기시는게 더 세이빙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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