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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Tax for Relocation on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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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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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US 에도 글을 올렸으나 JS 님이 여기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올립니다.

작년에 타주에서 현재 있는 직장으로 옮기면서 원래 소유했던 집을 팔았는데 제가 원래 샀던 값보다 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9만불). 다행히 회사에서 집을 살때보다 싼가격에 판 경우 50%를 보상해 주는 Relocation Loss on Sale program이 있어서 절반을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택스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부분이 수입으로 되서 올해는 택스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집에서는 6년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수입이 아니라 집을 판 가격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텍스를 안 내도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있으시나요?

작성일2016-02-15 13:15

JS님의 댓글

JS
정부에서 집이나 땅을 수용하여 보상금으로 주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경우 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은 W2 상에 올라가고 임금의 일부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선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하는 부분까지 계산해서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IRS 차원에서 세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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