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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S-Corp 에서 적자금액을 개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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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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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 corp 을 2015년에 설립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재무제표 보니 net income이 -20K 정도 되네요..
개인 세금보고로 이 금액을 넘기면 (다른 Income이 없음)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은 없는데,
2016년에 식당이 + net income이 생겨 개인으로 넘어오면 2015년 -20k를 사용해서 2016년 그만큼의 net income을 상쇄할 수 있나요?? 그러면 2015년에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2-16 12:41

JS님의 댓글

JS
2015년 텍스보고에 사용하지 못한 Loss는 2016년 텍스보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5년 텍스보고를 하시면서 S Corp의 손해본 부분을 개인텍스보고서에 NOL로 처리해야 합니다.

식당을 하고 계시면 담당하시는 회계사/세무사님께서 계실것 입니다. 이분하고 반드시 상담하신 후 텍스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지니스를 하시는데 아직 회계사/세무사님이 안계신다면, 반드시 좋은 분을 만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손해를 볼수도 있고, 이득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지니스는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니라, 장부정리를 잘해서 텍스로 돈을 버는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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