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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운영할 때와 세를 주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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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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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질문: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지니스 어카운트를 열어야 하나요?

2. 농장을 운영하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합니까?
 농장만 운영하다 은퇴를 하면 SSA를 받을 수 있나요? 
SSA를 받으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3. 세를 줄 경우에 받은 임대 소득은 은퇴 후 받을 SSA 금액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 맞는지요?

작성일2016-01-21 22:24

JS님의 댓글

JS
1. 사시는 곳에 따라 비지니스 라이센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시청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 입니다. 일단 라이센스를 받은 후 SSN 혹은 EIN을 갖고서 비지니스 어카운트를 열고 이를 통해 회계관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으로 운영을 하는게 아니라 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싶으시면 일단 회사를 설립한 뒤 (LLC)  시청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농장에서 나오는 프로덕트를 판매를 하고 수입이 생기면 이에대한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생긴 수입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내시셔 총 40점 이상을 얻게 되시면 추후 은퇴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은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안내기에 따른 방법으로 소셜시큐리티 포인트를 쌓지 않았으면 추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가 임대사업을 하며, 질문하신 분께서 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게 되면 그땐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추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인캄텍스님의 댓글

인캄텍스
JS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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