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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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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나 포닥 혹은 비지팅 스칼라로 처음 미국에 와서 세금보고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낮선 용어로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IRS에서 나온 아티클을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어떤 제목으로 어떤 아티클을 참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텍스시즌이 되면 경험많은 유학생 선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텍스보고를 하게됩니다. 이때 듣게되는 많은 조언들은 참으로 유용하며 정확한 정보 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가 실수던 고의던 이런이런 식으로 하면 텍스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더라 하는 내용이 특히 유학생들이 몰려사는 기혼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학생 텍스보고 비법 ” 이란식으로 알음알음 전수되어 내려오기도 합니다. 유학생들이 작성하는 텍스보고서가 1040NR이라서 이파일링이 안되는 페이퍼 파일이고, 또 유학생들의 경우 금액도 그리 크지 않기에 일일이 전수조사 하지 않는 헛점으로 인해, 이들 비법을 사용하여 신청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억지로 신청해서 받는 크레딧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것은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과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입니다.

크레딧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IRS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이 세금에 한해서 돌려주는 nonrefundable credit이 있고, 본인이 IRS에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만 되면 보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이 있습니다. 이때 refundable credit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1.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 2.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3. 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입니다.

이때 2번 EITC의 경우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워낙 잘못신청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현재는 그 신청이 아주 까다롭게 변했고, 일단 이것을 신청하면 IRS 심사관들도 아주아주 세밀하게 자격여부를 따지며 심사를 합니다. 만약 회계사들이 잘못 대행해서 신청해 주는경우는 회계사가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3번의 경우 정보 공유에 비교적 어두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억지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생 출신일 경우 모든 학부생이 자격조건이 되는것은 아니고, 중고등때 부터 유학한 조기 유학생이나 학부 중간에 군입대 및 타학교로 전학함으로써 수학연한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함).

반면 1에 있는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의 경우 미국인들이 실수로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이것을 신청할 경우 거의 대부분 세밀한 심사없이 통과되어 받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텍스보고를 준비하고 이파일링을 하기에 거의 대부분 자격조건 여부가 소프트웨어 상에서 걸러지게 되나, 1040NR의 경우 페이퍼 파일을 하게 됨으로써 만약 세금 보고서 작성자가 세밀하게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신청 자격을 따지지 않고 신청하게 되는 경우, IRS 심사관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법과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가끔은 이런 헛점을 이용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반드시 텍스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즉, SSN이던 ITIN이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청하는 아이는 반드시 1. citizen, 2. national, 3.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어야 합니다. 즉, 이말은 부모의 이민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크레딧을 신청하는 아이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 여야 한다는 말 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1040s8.pdf).

그러므로 1040NR로 텍스보고를 하는 유학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와서 낳은 아이가 있을 경우, 이 아이 이름으로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낳은 아이와 함께 미국에 들어온 경우, 부모의 이민법/세법상 신분을 따라가기에 부모의 신분이 뭣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부모가 1040NR로 텍스보고를 한다고 하면, 아직 세법상 nonresident이고, 아이 역시 nonresident가 되기에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같은 유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미국거주 6년차 이상인 경우 텍스 목적상 resident로 고려되고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기에, 아이 역시 resident로 고려됩니다. 이때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에 SSN이 없을수 밖에 없지만, ITIN을 통해서 함께 보고하면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 신청자격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040NR 보고자
(1) SSN 소유 아이: 신청자격 됨 (영주권자/시민권자)
(2) ITIN 소유 아이: 신청자격 안됨

2. 1040 보고자
(1) SSN 소유 아이: 신청자격 됨 (영주권자/시민권자)
(2) ITIN 소유 아이: 신청자격됨

앞에서 말한 유학생들이 법규를 오해하여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잘못 신청해도 IRS 심사관이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1040NR로 텍스보고 하는 사람도 자격만 되면 얼마든지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기에, 이때는 아이의 텍스 아이디가 SSN인지 ITIN인지 구분해서 자격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아이의 ITIN은 1040NR의 첫번째 페이지에 나와있고,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에 관한 내용은 1040NR의 두번째 페이지에 있기에, 미처 앞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생기는 실수입니다. 현재까지는 Child Tax Credit/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IRS에서 주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으나, 언젠가 IRS에서 이에대해 주목하게 되는경우 EITC처럼 전수 조사해 가면서 까다롭게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혹 법규정을 잘못 적용하셔서 실수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작성일2015-09-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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