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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guarantee fee in lease cona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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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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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스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사인할때나 리스에 관해서 이야기 할때 guarantee fee 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가계계약서에 사인 다하고 알콜라이센스 신청하려는데 guarantee fee를 내지않으면 리스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가계계약서는  business purchase agreement에 사인을 하고 리스계약은 lease appoval letter에 사인을 서로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두서류 역시 guarantee fee라는 사항에 대해 언급이 없고 저의 에이전트 역시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 에이전트는 일본인으로 dual agent 저와 셀러 양쪽을 대변한고 있는데 느낌이 셀러쪽만 대변하고 있는 느낌이네여.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계약서에도 없다고 하니 일본인 에이전트가 이건 관습적인 내용이라 대부분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확실히 guarantee fee가 무엇에 대해서 인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코사이너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계 계약시 코사이너 구해야 했는데 구하지 못해서, 못구하는 대신 디파짓을 더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fee를 또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guarantee fee 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여. 그리고 lease approval letter 에  guarantee fee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letter가 법적인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제가 노티스 받지 못고 계약서에도 없는 이 금액을 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가면 저희에게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5-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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