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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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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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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지인에게 돈을 1억(약 9만 달러) 빌려 미국에서 작은 장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져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런 서류 없이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 저의 미국은행 구좌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시민권자는 소득 증빙 서류없이 연 10만불 송금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사실인지요?

한국에서 제가  나눠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송금 가능 한지요?

환치기 라는 방법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누구에게 의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겟고.....또 믿을수 있는것도 아니니....

미국에서는 개인이 년 10만달러 이하의 입금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 IRS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들을 아래 에서 많이 읽어 알겠습니다.

저가 은행에 보여 줄수 있는 서류는 돈을 빌렷다는 차용증서 뿐입니다.

차용증서를 한국의 은행에 보여 주고 제가 그 돈(약 9만 달러)을 한국의 은행을 통해 미국에 있는 저의 구좌로 한번에 송금할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이 돈을 가져 나올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작성일2015-04-19 05:42

JS님의 댓글

JS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일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돈이 들어오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몇 백만불, 몇 천만불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돈을 반출할 때 1만불 이상이면 자동으로 관세청에 보고되고, 5만불 이상이면 반출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반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현재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는 미국에 회사를 세우고, 한국의 지인이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식으로 반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하는식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지인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해외투자를 신청하여 반출하는 경우, 또 하나는 미국에 설립한 회사가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이를 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S는 적법한 돈과 세금만 제대로 내면 아무런 상관을 안합니다. 불법자금이 아닌이상 IRS에 보고하거나 보고가 들어가는것에 대해서 두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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