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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부모님이 집을 파신돈을 저에게 약 1억정도 주실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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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갖고올수있나요?
한국에서 증여세를 물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4-22 18:13

JS님의 댓글

JS
한국에서 부모 자식간에 10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입니다. 이 증여세를 내야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세금을 면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에 회계사에게 상담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미국에서는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신 경우 이므로 세금보고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따로 내셔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 이상의 벌금이 있으니, 세금보고시 반드시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퍼시픽님의 댓글

퍼시픽
회계사는 한국에 있는 회계사에 알아봐야겟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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