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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 추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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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오피스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 신고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 2가지 입니다.


1. 이미 마감시간 (6월 30일)이 지났는데, 지금 보고 할수 있나?

2. 지난 몇년간 FBAR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보고했다가 벌금과 고소고발 당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르고 신고를 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R)와 본인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지금 보고했다가 지난 몇년간 보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 추징과 벌금, 심지어 IRS로 부터 고소 고발까지 당하지 않을까 많이들 염려하시며 보고하시기를 주저 하십니다.


저희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보고하세요.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IRS에서 나온 Publication에 따르면 지금 FBAR을 보고하시면 어떤 추가적인 벌금이나 고소고발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FBAR 신고를 안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반드시 FBAR 추가 신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jstaxaccounting.com; info@jstaxaccounting.com




Taxpayers who do not need to use either the OVDP (described in section 1 above) or 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et forth in section 2 above) to file delinquent or amended tax returns to report and pay additional tax, but who:


(1) have not filed a required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FinCEN Form 114, previously Form TD F 90-22.1),


(2) are not under a civil examination or a criminal investigation by the IRS, and


(3) have not already been contacted by the IRS about the delinquent FBARs


should file the delinquent FBARs according to the FBAR instructions and include a statement explaining why the FBARs are filed late. All FBARs are required to be filed electronically at FinCen. On the cover page of the electronic form, select the reason for filing late. If you are unable to file electronically, you may contact FinCEN's Regulatory Helpline at 1-800-949-2732 or 1-703-905-3975 (if calling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to determine possible alternatives to electronic filing.


The IRS will not impose a penalty for the failure to file the delinquent FBARs if you properly reported on your U.S. tax returns, and paid all tax on, the income from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ed on the delinquent FBARs and you have not previously been contacted regarding an income tax examination or a request for delinquent returns for the years for which the delinquent FBARs are submitted.


FBARs will not be automatically subject to audit but may be selected for audit through the existing audit selection processes that are in place for any tax or information returns.

작성일2014-08-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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