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BAR 와 관련된 문의
페이지 정보
yj관련링크
본문
저는 학생신분으로 part time job 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 저의 이름으로 모 은행에 5000만원을 정기 예금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저와는 전여 관계가 없는 돈이고, 단지 저의 명의를 차용해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가 미국 국세청에 FBAR 를 신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8-30 08:30
차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님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FBAR 신고기준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구좌 뿐 아니라 모든 구좌를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info@jstaxaccounting.com
info@jstaxaccounting.com
FBAR 의 rule 을 보면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5천만원에서 이자가 없으면 세금 내는 일이 아니므로
form TD F 90-22.1 에 내용을 작성하여서 다음 주소로 6 월 30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보내면 됩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form TD F 90-22.1 에 내용을 작성하여서 다음 주소로 6 월 30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보내면 됩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