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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탈세 의도 없고, 미보고분 세금 납부하면 "가혹한 벌금은 면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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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이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일부에 대해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IRS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영주권자들 중에서 소득세와 해외 계좌를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지난 3년간의 소득세를 보고하고 미보고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가혹한 벌금을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18일 밝혔다. 단, 해외 계좌 미보고에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조세당국이 역외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해외계좌 미보고 납세자에게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하는 국외거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IRS가 이 같은 완화 조치를 내놔서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외계좌 미보고자가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반면, 국내거주자는 탈세 의도가 없더라도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해서 국내외 거주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IRS와 연방 재무부는 FBAR 제도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들의 총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이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전자보고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에서만 보고가 가능해졌고 보고양식도 'FinCen 114'로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IRS는 해외계좌 자진신고(OVDP)시 납세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을 해외 금융자산 최고 가치의 27.5%에서 50%로 인상했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6-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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