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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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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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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EA님이 2014-07-06 19:18:15.0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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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십만불 이하면 한국에서 송금시 미국 세무국에 세금 보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슴다.년 송금액이,증여든 상속받은 상속액이든, 년 간  $100을 초과않을시, Form3520을 작성보고할 필요업씀다.증여인 경우 $100K초과해도 납세의무업씀다.상속받는 경우 주마다 상속세법이 틀린관계로 거주 주 정부세무국에    estate/inheritance tax 를 부과하는지  만약 부과한다면, 기준 징세대상 상속액에 대해선 거주 주 정부 세무국에 문의해보세요.
>
>
>올해 미국 집이 재난에 닥쳐 수리비와 생활비가 많이 필요해서 한국에서 10월에 십만불 정도송금하고 내년 2015년 1월에 십만불 정도송금하면 년도가 달라서 IRS 에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맞슴다.증여인 경우 Form 3520작성보고도 없고 납세의무도 업씀다.단, 송금액이 일회 $10K초과시 구좌가 잇는 미국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송금내역을 재무부(IRS)에 정보보고(info return; stand-alone filing)차원에서  통보함다.
>
>
>제 앞으로 십만불, 신랑 앞으로 십만불 합해서 이십만불 송금하면 한 가정당 십만불 초과라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아님다.상기내용대로임다. The IRS instructions to the form indicate that A "U.S. Person" must report the gift in excess of $100,000.00.총 송금액인 $200K($100K+$100K)>$100K초과햇지만, 부부 각 자가,남펴니  $100K,아내가  $100K 송금받앗기에,  부부중 누구도 $100K초과치 않앗기에  Form 3520을 작성할 필요 업씀다.
>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7-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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