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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유학생인데요, 은행에 4만불 정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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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gkrt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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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으로 미국에서 2008년부터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학사 끝내고 석사와 병행으로 공부 중에 있으며
내년 여름에 나가서 유학 비자 연장해서 들어올 계획인데요, (참고로 여학생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에 '5년 이상 체류 유학생도 FBAR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2646775 ) <- 해당 기사 링크 입니다.

1. 제 이름으로 된 미국 은행 계좌에 약 4만불 정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분께서 타주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2. 유학생이어서 쇼셜 번호가 없어서 세금 보고에 관한 것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위의 기사를 근거로 볼 때, 저와 같은 경우도 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비자 연장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4. 참고로 타주에서 사용하고 계신 은행 계좌는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5.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6.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형사적 처벌이 있는 것인가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작성일2014-07-08 10:38

JS님의 댓글

JS
님의 경우 미국 은행계좌에 돈이 있으므로 이는 FBA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가 10불 이하이면 세금보고에 넣으실 필요가 없으며 그 이상이라면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지금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따로 하시지 않는다면, 님이 미국ㄱㅗ

JS님의 댓글

JS
과 관련이 없음을 보이시어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이자에 대한 완전면세를 신청하시면, 굳이 이자만 보고하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계좌는 일종의 차명계좌로 이는 불법입니다.

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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