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IRSEA님, 비영리단체 순자산 증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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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야에 문외한이라서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패이롤 외에는, 택스보고를 안하는 교회의 순자산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비 영리단체, 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도 일반 영리단체처럼 고용됀 비 영리단체 회계사/ bookkeeper가 그 교회의 administrative board 가 승인한 지출 등 에 기초, 여러 회계절차를 거쳐 재무재표,financial statements(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 를 작성 함다. 예로써, 그 교회의 순자산 증명은비 영리단체 회계사 혹은 고용됀 장부정리인 ,bookkeeper,가 작성한 모든 회계내역을 반영 후 작성됀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이뤄짐다.그 교회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나타냄다.그 교회의 고유 권한/절차에 따라 결정 후 대차대조표 작성이 이뤄지기에 고용 회계사/장부정리인 ,bookkeeper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정확하겟죠.IRS에선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가 투명한 재무제표를 작성/보관하길 요구함다.
교회를 스폰으로 할 때에 필요한 영주권 서류 중 하나인 재정서류에 관한 것인데,
작은 교회라서 많지 않은 수입은 지출과 거의 비슷하지만,
세이빙 어카운트에 임금을 지불할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순자산 증명을 하기 위해서 택스보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지껏 택스보고를 안하다가 갑자기 일년치 또는 필요한 기간만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대개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501(3) 비 영리기관으로써 헌금수입에 대해 세무보고의무가 없슴다. 단 비 영리목적이 아닌 수익과 관련 세무보고시,세금환급이 잇다면 보고시한으로 부터 3년이내 혹은 세금지불시엔 지불 일로 부터 2년이내 중 더 나중에 오게 됄 기간내 작성보고하셔야 함다.만약 어떤 이유로 보고의무가 존재 할 시,여지껏 택스보고를 안하다가 갑자기 일년치 또는 필요한 기간만큼 언제든지 할 수 잇슴다. 비 영리단체라도 년간 총 수입이 $50K이상시 세무보고(form 990작성) 의무가 잇슴다(단 수입이 $25K 이하인 경우 작성의무 없슴다).하지만,교회는 form 990작성의무가 업슴다.비 영리단체, 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도영리단체처럼 고용됀 고용인 혹은 고용인으로써 목회자가 잇는 경우 당연히 급료부지불세,payroll taxes,를 지불해야죠. 단Form 8274를 작성시엔 원천공제 할 필요가 없슴다.
.헌금하신 경우엔 각자의 개인소득세 보고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 Sch A of 1040에 기록하셔서 기본공제를 받슴다.물론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라 해도501(3) 비 영리목적이 아닌 수입 발생시엔 IRS/주 정부에 세무보고가 잇슴다.예로써 교회에서 비 영리목적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빵을 만들어 파는 경우엔 총 수입(gross income)이 $1K 이상인 경우 Form 990-T를 작성함다.만약 세액이 $500이나 그 이상인 경우 분기별 예정/추정세도 지불해야 함다.교회도 고용인(employee) 에겐 W2를 독립계약자에겐 109MISC를 발행하고 다음 해 2월 말 까지 Form1099/1096를 IRS 에 W2는 Soc Sec administration에 보냅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회계사의 감사가 되어진 재정서류가 있으면 되는데,
택스보고를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의 차이가 있는 지, 시간 또는 기간이 어느정도 소용되는 지 아울러 문의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름다..service fee의 적정액에 대해선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엇슴다. 상황에 따라 다름다.만약 그 교회에 501C(3) 비 영리목적이 아닌 수입 발생세무보고시, 어느 회계사는990-T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Returns 작성시엔 $350을 부과하니깐 대략 서비스 비용이 이 정도일꺼라 생각됌다. 물론 복잡성/여러 여건상황에 따라 다라질 수 잇슴다. 특히 미린 세무보고시엔 더 많은서비스 비용/사간이 요구돼어짐다.모든 세무사/회계사가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세무업무에 익숙치 않슴다.거주지역 501C(3) 비 영리기관 전문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하세요.
공인세무사. EA.MA
패이롤 외에는, 택스보고를 안하는 교회의 순자산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비 영리단체, 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도 일반 영리단체처럼 고용됀 비 영리단체 회계사/ bookkeeper가 그 교회의 administrative board 가 승인한 지출 등 에 기초, 여러 회계절차를 거쳐 재무재표,financial statements(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 를 작성 함다. 예로써, 그 교회의 순자산 증명은비 영리단체 회계사 혹은 고용됀 장부정리인 ,bookkeeper,가 작성한 모든 회계내역을 반영 후 작성됀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이뤄짐다.그 교회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나타냄다.그 교회의 고유 권한/절차에 따라 결정 후 대차대조표 작성이 이뤄지기에 고용 회계사/장부정리인 ,bookkeeper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정확하겟죠.IRS에선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가 투명한 재무제표를 작성/보관하길 요구함다.
교회를 스폰으로 할 때에 필요한 영주권 서류 중 하나인 재정서류에 관한 것인데,
작은 교회라서 많지 않은 수입은 지출과 거의 비슷하지만,
세이빙 어카운트에 임금을 지불할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순자산 증명을 하기 위해서 택스보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지껏 택스보고를 안하다가 갑자기 일년치 또는 필요한 기간만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대개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501(3) 비 영리기관으로써 헌금수입에 대해 세무보고의무가 없슴다. 단 비 영리목적이 아닌 수익과 관련 세무보고시,세금환급이 잇다면 보고시한으로 부터 3년이내 혹은 세금지불시엔 지불 일로 부터 2년이내 중 더 나중에 오게 됄 기간내 작성보고하셔야 함다.만약 어떤 이유로 보고의무가 존재 할 시,여지껏 택스보고를 안하다가 갑자기 일년치 또는 필요한 기간만큼 언제든지 할 수 잇슴다. 비 영리단체라도 년간 총 수입이 $50K이상시 세무보고(form 990작성) 의무가 잇슴다(단 수입이 $25K 이하인 경우 작성의무 없슴다).하지만,교회는 form 990작성의무가 업슴다.비 영리단체, 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도영리단체처럼 고용됀 고용인 혹은 고용인으로써 목회자가 잇는 경우 당연히 급료부지불세,payroll taxes,를 지불해야죠. 단Form 8274를 작성시엔 원천공제 할 필요가 없슴다.
.헌금하신 경우엔 각자의 개인소득세 보고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 Sch A of 1040에 기록하셔서 기본공제를 받슴다.물론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라 해도501(3) 비 영리목적이 아닌 수입 발생시엔 IRS/주 정부에 세무보고가 잇슴다.예로써 교회에서 비 영리목적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빵을 만들어 파는 경우엔 총 수입(gross income)이 $1K 이상인 경우 Form 990-T를 작성함다.만약 세액이 $500이나 그 이상인 경우 분기별 예정/추정세도 지불해야 함다.교회도 고용인(employee) 에겐 W2를 독립계약자에겐 109MISC를 발행하고 다음 해 2월 말 까지 Form1099/1096를 IRS 에 W2는 Soc Sec administration에 보냅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회계사의 감사가 되어진 재정서류가 있으면 되는데,
택스보고를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의 차이가 있는 지, 시간 또는 기간이 어느정도 소용되는 지 아울러 문의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름다..service fee의 적정액에 대해선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엇슴다. 상황에 따라 다름다.만약 그 교회에 501C(3) 비 영리목적이 아닌 수입 발생세무보고시, 어느 회계사는990-T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Returns 작성시엔 $350을 부과하니깐 대략 서비스 비용이 이 정도일꺼라 생각됌다. 물론 복잡성/여러 여건상황에 따라 다라질 수 잇슴다. 특히 미린 세무보고시엔 더 많은서비스 비용/사간이 요구돼어짐다.모든 세무사/회계사가501C(3) 비 영리기관으로써 교회세무업무에 익숙치 않슴다.거주지역 501C(3) 비 영리기관 전문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하세요.
공인세무사. EA.MA
작성일2014-06-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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