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H1비자 세금보고 중 해외 금융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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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에서 번 달러를 유학생 등을 통해 원으로 환전하여 한국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이런 환전이 불법임은 알았습니다만. )그리고 작년까지는 특별히 한국의 금융자산을 미국 세금보고에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Tax목적상 resident는 일반 미국시민/영주권자와 똑같은 세무보고의무가 잇음다.미국내 수입과 국외수입을 모두 IRS/Home State에 보고해야 됌다.한국은행및 각 금융기관, 뮤추얼 펀드, 등에 예치됀 자신명의의 예금액수가 $10,000불 초과시Form TD F 90-22.1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미 재무부에 보고 해야함다.또한 금융자산이 single filer인 경우, 세무년도 마지막 날, Dec 31 for calendar year tax payer 인 경우 $50K 초과시, 혹은 동 세무보고기간중 $75K초과시 Form 8938을 다음 해 세무보고기간내에 작성해야 함다.물론 래form T DF 90.22.1도 같이 보고해야 함다. 적절한 사유인경우,의도적이지아닌경우 벌금이부과돼지 않음다.그렇지않은경우,밀린세금과 이자가 부과됌다. Form TD F 90-22.1 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벌금은 부과돼지 않지만 제출안할시 벌금/이자부과됌다.
그런데 내년부터 미국 밖의 외국의 금융계좌가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통보된다는 말을 들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맞슴다. 지금도 한국 국세청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금융구좌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 시민이 소유한 미국 내 구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음다. 내년부터 그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정보 및 부동산 임대 소득에 관한
자료도 제공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재미교포들이 소유한 금융 구좌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하고 나태한 생각을 갖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음다. 이미 제공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정보가 교환될 것임다.
그냥 지금까지 신고안한 것을 이번 3월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소명해야 하는가요? 그럴경우 환전을 불법으로 하였기에 문제가 될까 염려가 되네요.
----------++++++++++++세금환급인경우 세무보고일로부터 3년내 혹은 세금납세후2년내 claim시 환급금을 전부/부분적으로받을 수 잇슴다.반대로세금환급을받는경우가 아닐시 밀린벌금과이자를 납세해야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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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동생이름으로 한국통장들을 다 옮겨두어서 미국에 통보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차명계좌로 전환 할 경우 동생분께서 이자수입에 대해 한국국세청에 세금을 지불해야죠.그렇지않은 경우, 한국국세청에 납세한 세금액에 대해선 미국세무 보고시 form 1116등을 통해 tax credit을 claim할 수 잇슴다. CA state인경우는해당안됌다.가까운 거주 주에서 개업하고계신, 세무사(IRSEA)/회계사(CPA)와 상담하세요
공인세무사,EA.MA
------------+++++++++++ Tax목적상 resident는 일반 미국시민/영주권자와 똑같은 세무보고의무가 잇음다.미국내 수입과 국외수입을 모두 IRS/Home State에 보고해야 됌다.한국은행및 각 금융기관, 뮤추얼 펀드, 등에 예치됀 자신명의의 예금액수가 $10,000불 초과시Form TD F 90-22.1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미 재무부에 보고 해야함다.또한 금융자산이 single filer인 경우, 세무년도 마지막 날, Dec 31 for calendar year tax payer 인 경우 $50K 초과시, 혹은 동 세무보고기간중 $75K초과시 Form 8938을 다음 해 세무보고기간내에 작성해야 함다.물론 래form T DF 90.22.1도 같이 보고해야 함다. 적절한 사유인경우,의도적이지아닌경우 벌금이부과돼지 않음다.그렇지않은경우,밀린세금과 이자가 부과됌다. Form TD F 90-22.1 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벌금은 부과돼지 않지만 제출안할시 벌금/이자부과됌다.
그런데 내년부터 미국 밖의 외국의 금융계좌가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통보된다는 말을 들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맞슴다. 지금도 한국 국세청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금융구좌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 시민이 소유한 미국 내 구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음다. 내년부터 그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정보 및 부동산 임대 소득에 관한
자료도 제공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재미교포들이 소유한 금융 구좌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하고 나태한 생각을 갖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음다. 이미 제공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정보가 교환될 것임다.
그냥 지금까지 신고안한 것을 이번 3월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 돈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소명해야 하는가요? 그럴경우 환전을 불법으로 하였기에 문제가 될까 염려가 되네요.
----------++++++++++++세금환급인경우 세무보고일로부터 3년내 혹은 세금납세후2년내 claim시 환급금을 전부/부분적으로받을 수 잇슴다.반대로세금환급을받는경우가 아닐시 밀린벌금과이자를 납세해야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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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동생이름으로 한국통장들을 다 옮겨두어서 미국에 통보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차명계좌로 전환 할 경우 동생분께서 이자수입에 대해 한국국세청에 세금을 지불해야죠.그렇지않은 경우, 한국국세청에 납세한 세금액에 대해선 미국세무 보고시 form 1116등을 통해 tax credit을 claim할 수 잇슴다. CA state인경우는해당안됌다.가까운 거주 주에서 개업하고계신, 세무사(IRSEA)/회계사(CPA)와 상담하세요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1-21 07:38
IRSEA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평생 살 것이 아니므로 일단, 통장에서 돈을 다 빼어서 동생통장으로 옮겨야 겠네요.
이렇게 도움 주신 것 저도 남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주면서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제가 미국에 평생 살 것이 아니므로 일단, 통장에서 돈을 다 빼어서 동생통장으로 옮겨야 겠네요.
이렇게 도움 주신 것 저도 남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주면서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제가 미국에 평생 살 것이 아니므로 일단, 통장에서 돈을 다 빼어서 동생통장으로 옮겨야 겠네요.---+++세무사/회계사가 결정할 일이 아닌 실질적인 예금주이신 선생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실 사안임다,.감사합니다.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