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Engineering contract job으로 발생한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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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부터 Engineering contract job으로 발생한 Income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Tax도 지불치 않고 지내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2013년 Tax 정산할 때 벌금 같은 것도 내야 하는 건가요? 긍금하고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인 경우, Sch C line 29 / 31에 보고돼는 net earnings순수익이 $400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세무보고하셔야 하고 또 Sch SE line 2 / 3에 보고돼는 수입이 $400혹은 그 이상인 경우 자영업세를 순이익의 15.3%까지 지불하나 50%를 1040 line 27에서 공제할 수 잇슴다.만약에a sole proprietor, partner, S corporation shareholder, and/or a self-employed individual로서 세액이 $1K이나 이상일 시 1년에 네번 분기별 중간예납 을 해애함다.그러나 작년에 세무보고 할 수입이 없거나 적어서 세액이 없는경우; 지난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인 경우;지난해세무보고를 위해온전히 1년간 근무해야햇던 경우에는분기별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슴다.위사항에 해당치않는 경우2013년 4월부터, hired employee에서 self-employed로 바꾸었기에 annualized self employment수입의92.35%에대한 세액의 90%와 작년 세금의 100% 중 적은금액을(전체금액) 8/15, 10/15 그리고 2014년 1/15 까지 IRS와 주 정부에 지불해야 함다.가까운 곳에서개업하시는세무사/회계사와 논의하세요.
그리고 집사람이 homestay를 통해 2명의 애들을 care 하며 번돈이 있는데요, 이것도 taxable income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방을 임대 한 날수가 15일이하인 경우 홈스테이, 임대수입에 대한 세무보고의무가 없슴다.기존 주택융자상환이자나 부동산세금은 항목별공제로 Sch A of 1040에서 공제 받을 수 잇슴다.14일 이상인 경우는 부동산 딜러나 프로페셔널이 아닌경우 임대소들처럼,Sch E of 1040에 보고하고 비용은Sch E/SCh A of 1040에 공제할 수 잇슴다.
공인세무사.EA.MA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인 경우, Sch C line 29 / 31에 보고돼는 net earnings순수익이 $400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세무보고하셔야 하고 또 Sch SE line 2 / 3에 보고돼는 수입이 $400혹은 그 이상인 경우 자영업세를 순이익의 15.3%까지 지불하나 50%를 1040 line 27에서 공제할 수 잇슴다.만약에a sole proprietor, partner, S corporation shareholder, and/or a self-employed individual로서 세액이 $1K이나 이상일 시 1년에 네번 분기별 중간예납 을 해애함다.그러나 작년에 세무보고 할 수입이 없거나 적어서 세액이 없는경우; 지난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인 경우;지난해세무보고를 위해온전히 1년간 근무해야햇던 경우에는분기별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슴다.위사항에 해당치않는 경우2013년 4월부터, hired employee에서 self-employed로 바꾸었기에 annualized self employment수입의92.35%에대한 세액의 90%와 작년 세금의 100% 중 적은금액을(전체금액) 8/15, 10/15 그리고 2014년 1/15 까지 IRS와 주 정부에 지불해야 함다.가까운 곳에서개업하시는세무사/회계사와 논의하세요.
그리고 집사람이 homestay를 통해 2명의 애들을 care 하며 번돈이 있는데요, 이것도 taxable income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방을 임대 한 날수가 15일이하인 경우 홈스테이, 임대수입에 대한 세무보고의무가 없슴다.기존 주택융자상환이자나 부동산세금은 항목별공제로 Sch A of 1040에서 공제 받을 수 잇슴다.14일 이상인 경우는 부동산 딜러나 프로페셔널이 아닌경우 임대소들처럼,Sch E of 1040에 보고하고 비용은Sch E/SCh A of 1040에 공제할 수 잇슴다.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1-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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