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쇼설을 받을수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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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살 넘으면 부모 e2라도 자신은 유학비자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불체자돼요. 불체되면 소셜, 파트잡, 팍사 모두 잃어요.
2) ab540 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현재 불체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팍사는영주권다 이상의 체류신분자에게 해당됩니다.
도와주세요님이 2013-12-20 21:48:39.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유학비자로있다가 부모님이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오셔서 저도 유학비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Community College 다니면서 AB540법과 Dream Act 가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기위해선 부모님이 income이 적어야 해택이 많다고하는데 부모님이 서류상 신고하는 돈이 많으셔서 제가 해택 (scholarship, FAFSA) 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합법적으로 쇼셜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independent 가 되서 일하면 income이 적어서 혜택 (학비, 생활비 등등등) 를 받을수있다고해서요. 그리고 제가 일을하고 싶어도 쇼설이 없으면 할수있는데가 없어서...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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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러면 불체자돼요. 불체되면 소셜, 파트잡, 팍사 모두 잃어요.
2) ab540 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현재 불체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팍사는영주권다 이상의 체류신분자에게 해당됩니다.
도와주세요님이 2013-12-20 21:48:39.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유학비자로있다가 부모님이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오셔서 저도 유학비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Community College 다니면서 AB540법과 Dream Act 가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기위해선 부모님이 income이 적어야 해택이 많다고하는데 부모님이 서류상 신고하는 돈이 많으셔서 제가 해택 (scholarship, FAFSA) 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합법적으로 쇼셜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independent 가 되서 일하면 income이 적어서 혜택 (학비, 생활비 등등등) 를 받을수있다고해서요. 그리고 제가 일을하고 싶어도 쇼설이 없으면 할수있는데가 없어서...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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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1-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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