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양도및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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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모님이 조금한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판다고하는데
계약은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그럴경우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새주인이 오면 계약을 다시해야되나요? 아님
전주인계약서가 인정이되나요?
빨리 답좀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판다고하는데
계약은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그럴경우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새주인이 오면 계약을 다시해야되나요? 아님
전주인계약서가 인정이되나요?
빨리 답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3-11-06 21:28
건물을 팔 경우엔 지금세들어 있는 테난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님 새 주인과계약을 해야죠.최악의경우 새주인이 나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내말은 건물을 인수하는데 우선권이 있다는 말씀.
앞으로 4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Lease가 4년 남았다고 하신다면, 4년 동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5년이나 10년 등의 option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고려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925-25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