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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법창야화 700회 돌파 기념특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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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03]

법창야화 700회 돌파 기념특집 [2]

이번 특집은 JKU에서 조회수 2778을 기록한 [중앙블로그에서는 384를 기록한] 야화 605회를 재발표한다.

연방법원 상표사건에서의 승전보 [4]

이 소주제 최종회이다. 그 상표사건에서 판사가 그 결정문에서 직접 또는간접 인용한 저희의 약식판결청원의 반대서 작품들 일부들을 지난 회에 이어 소개한다.

The Ninth Circuit has directed courts to weigh a host of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the Plaintiff’s delay is unreasonable. Tillamook Country Smoker, Inc. v. Tillamook County Creamery Ass’n, 465 F. 3d 1102, 1108 (9th Cir. 2006). These factors include: (1) the strength and value of the trademark rights asserted; (2) plaintiff’s diligence in enforcing mark; (3) harm to senior user if relief is denied; (4) good faith ignorance by junior user; (5) competition between senior and junior users; and (6) extent of harm suffered by the junior user because of senior user’s delay. Saul Zaenz Co. v. Wozniak Travel, Inc. 627 F. Supp. 2d 1096, 1109 (N.D. Ca. 2008).

이번 마지막 소개 부분은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법률적 분석이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하는 분야로 단순한 통역/번역 영역 이상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 회의 소개부분들은 주로 공인법정통역사 자격으로 하는 업무이라면 이번 회의 소개부분은 주로 공인법무사 자격으로 하는 업무이다. 사실에 관한 서술은 공인법정통역사인 저희가 변호사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고, 법률 제시/분석은 공인법무사인 저희가 웬만한 변호사에 비견될만큼 된다.

위의 법률들은 그 연방판사가 더 자세히 분석하여 법률적 논의의 중점 법률로 사용되었고, 더 자세히 분석하여 위 6개항 중 무려 4개항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그 중 1개항만 해당해도 저희 고객의 승리] 저희 고객의 승리로 결론내린 것이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3-09-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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