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건물 리스(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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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작은 쇼핑폴에서 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랜트 계약을 다시 하고자 3개월전 랜트 재계약 신청 편지를 보냈으나, 건물주측에서 계약서를 보내겠다는 전화 답변을 약 1개월전에 한후 아직 계약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최소 얼마의 기간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
2. 건물주는 임대인의 영업장을 임의로 퇴거 또는 봉쇄할수 있는지 ?
3. 만약 건물 임대료를 지불치 않으면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할수 있는 조치는 ?
( 임대 계약에 대한 회신이 없어 이번 달 랜트비를 지불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감사 합니다.
작은 쇼핑폴에서 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랜트 계약을 다시 하고자 3개월전 랜트 재계약 신청 편지를 보냈으나, 건물주측에서 계약서를 보내겠다는 전화 답변을 약 1개월전에 한후 아직 계약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최소 얼마의 기간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
2. 건물주는 임대인의 영업장을 임의로 퇴거 또는 봉쇄할수 있는지 ?
3. 만약 건물 임대료를 지불치 않으면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할수 있는 조치는 ?
( 임대 계약에 대한 회신이 없어 이번 달 랜트비를 지불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감사 합니다.
작성일2013-09-08 12:15
1. 최초의 리스계약서상에 나와있을것이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필요없고
오로지 계약서에 써있는 사항만이 정확한것입니다.
오로지 계약서에 써있는 사항만이 정확한것입니다.
2. 계약서상의 특정한 약정을 하지않은이상, 건물주의 일방적인 봉쇄나, 퇴거조치 등등은 불법입니다.
3, 임대료가 지급되지않은것을 기점으로 계약서를 디폴트 시키고 이빅션 절차를 진행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days-notice, unlawful detainer, 등등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 퇴거를 진행시킬수
있으며 이의 진행과정을 임의로 하거나 하는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일반적으로 3days-notice, unlawful detainer, 등등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 퇴거를 진행시킬수
있으며 이의 진행과정을 임의로 하거나 하는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은 보통 2-3개월정도가 소요되며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테넌트 입장에서는 퇴거를 미룰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넌트 입장에서는 퇴거를 미룰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있고자하는 경우에는 서로 타협하는것이 가장 좋으며 렌트비를 내지 않는것은 건물주에게
계약서를 무력화시킬수있는 빌미를 제공하는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무력화시킬수있는 빌미를 제공하는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비젼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림니다. 다시 궁금한점이 있으면 문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