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Seller's Disclosure 소송
페이지 정보
전차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3년전 Short Sale로 집을 샀는데요, 최근에 1층 거실 Hardwood floor 바닥이 갈라지고 습기가 차서 contractor를 불러서 바닥을 들어내보니, 바닥밑에 콘크리트 슬랩에 길게 금(Crack)이 가있고, 그 금(Crack)을 임시로 patch 해 전주인이 놓았더군요. Contractor 말로는 콘크리트 슬랩 밑에 있는 hot water pipe가 터져서 그 금사이로 수증기가 올라와서 나무 마루 바닥이 회손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나무 바닥으로 깔았습니다 ($4700 씀).
제가 집을 살때 Seller's disclosure에 1층 콘크리트 슬랩에 금이 있고, 임시로 patch했다라는 건 아예 없어서, 이 것을 전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까?
제가 3년전 Short Sale로 집을 샀는데요, 최근에 1층 거실 Hardwood floor 바닥이 갈라지고 습기가 차서 contractor를 불러서 바닥을 들어내보니, 바닥밑에 콘크리트 슬랩에 길게 금(Crack)이 가있고, 그 금(Crack)을 임시로 patch 해 전주인이 놓았더군요. Contractor 말로는 콘크리트 슬랩 밑에 있는 hot water pipe가 터져서 그 금사이로 수증기가 올라와서 나무 마루 바닥이 회손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나무 바닥으로 깔았습니다 ($4700 씀).
제가 집을 살때 Seller's disclosure에 1층 콘크리트 슬랩에 금이 있고, 임시로 patch했다라는 건 아예 없어서, 이 것을 전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까?
작성일2013-09-24 14: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