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wet reckles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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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변호사입니다.
reckless driving 맞습니다.
(wet) reckless driving 이라해서 알코홀을 동반한 난폭운전입니다. 그래서 10년안에 DUI 에 또 걸리실경우 전과 (Prior) 로 간주를 해서 2번째 음주운전이 되십니다.
(wet) reckless driving 가지고는 법원때문에 면허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허나 법원과 상관없이 DMV는 행정조치로 혈중알콜농도가 (BAC) 0.08% 이상일경우 면허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초범은 4개월 정지 합니다.
DUI 님의 BAC가 0.08 이상일경우
DMV hearing 를 하지 않았거나 아님 가서 졌을 경우는 면허정지 4개월 합니다.
정지4개월후에 DMV 가서 license 신청하시면 reissue fee $125 정도 내시고 다시 면허증 받습니다.
아마 DMV 로부터 벌써 Notice of suspension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날짜이후에 가시면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모든 형사기록을 다 기재해야 합니다. wet reckless driving 도 경범 misdemeanor 입니다. 법원에가셔서 certified copy of criminal record 를 신청해서 받아놓으십시요. 나중에 필요하십니다.
아직까지는 wet reckless driving conviction (유죄) 하나로 영주권 거부되지 않습니다. 허나 기재는 하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흠 변호사
reckless driving 맞습니다.
(wet) reckless driving 이라해서 알코홀을 동반한 난폭운전입니다. 그래서 10년안에 DUI 에 또 걸리실경우 전과 (Prior) 로 간주를 해서 2번째 음주운전이 되십니다.
(wet) reckless driving 가지고는 법원때문에 면허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허나 법원과 상관없이 DMV는 행정조치로 혈중알콜농도가 (BAC) 0.08% 이상일경우 면허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초범은 4개월 정지 합니다.
DUI 님의 BAC가 0.08 이상일경우
DMV hearing 를 하지 않았거나 아님 가서 졌을 경우는 면허정지 4개월 합니다.
정지4개월후에 DMV 가서 license 신청하시면 reissue fee $125 정도 내시고 다시 면허증 받습니다.
아마 DMV 로부터 벌써 Notice of suspension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날짜이후에 가시면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모든 형사기록을 다 기재해야 합니다. wet reckless driving 도 경범 misdemeanor 입니다. 법원에가셔서 certified copy of criminal record 를 신청해서 받아놓으십시요. 나중에 필요하십니다.
아직까지는 wet reckless driving conviction (유죄) 하나로 영주권 거부되지 않습니다. 허나 기재는 하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흠 변호사
작성일2013-08-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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