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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캐나다의 집을 팔고 미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세금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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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글들도 읽어봤는데 너무 잘 아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긍금해집니다.

급한일이 있어서 되물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아래 원글에 답변을 달께요


Tim6129님이 2013-07-03 13:10:04.0에 쓰신글
>“캐나다의 집을 팔고 미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세금 어떻게 되나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 if your home in Canada is your primary home or investment rental  home or etc.

======> 캐나다에 있는 집은 주거용입니다. 10년전에 사서 쭉 가족이 살아오고 있고, 남편은 2012년 1월 부터 미국에서 일하며 가끔씩 왔다 갔다 했구요.



>
>“남편은 2012년부터 미국에서 일을 했었고 가족은 캐나다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집을 팔고 모두 이사가려고 합니다. “============>>Is your husband still a Canadian citizen or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he is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when did he become a US resident???

===> 남편은 US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맞는 듯 해요. 2012년 1월부터 미국에서 미국의 employer를 위해 일을 했으니 그 때부터 resident로 치지 않을까요? 회계법인에서 2012년 세금보고를 해 주었는데, married joint로 federal, California주, New York주 모두 보고를 했습니다.


>
>
>
>“집을 팔때 발생하는 capital gain에 대해, Canada에서는 'principal residence'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데 미국에는 내야 하나요?”=============>>>It depends on the situation. In US, in general, the primary capital gain exclusion that many individuals take advantage of is excluding part of the gain on a personal residence.  You are eligible for this exclusion if you, as a  resident,  I mean a US citizen/ a resident /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have owned and used the home as your main/prrimary residence for at least a period of two years out of the total five years prior to the sale.  You can exclude up to $250K (or $500K for a married couple) on your  US tax return.  In fact, if you plan on excluding this income, the IRS does not want you to report it at all.You can generally only use this exclusion once every five years.

====> 집의 명의가 남편이름으로만 되어있는데 그래도 부부합산 $500K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TN visa로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집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 팔게되면, 파는 시점의 이민 상태에 따라, 즉 TN이거나, H1B,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 세금문제가 달라지나요? “============>>>As mentioned above,yes. I assume that your husband is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then as a US resident, as long as he owns and uses the home in US as his main residence for at least a period of two years out of the total five years prior to the sale, then  he can exclude up to $250K (or $500K for a married couple) on his US tax return.  In fact, if he plans on excluding this income, the IRS does not want him to report it at all.He can generally only use this exclusion once every five years.




그럼 결론적으로 남편이 US resident  for tax purposes이고 주거용 집을 파는 거라면 captal gain에 대해(한 $400K 될정도 될 듯 합니다) 미국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작성일2013-07-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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