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리스계약에 관련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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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현재는 팔았고 Corporation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도 클로즈 시켰습니다.
가게를 하는 중에 POS와 카드결제 기계를 리스 계약이 있는데 그 기계를 받지는 않고 계속 돈을 내었습니다. 세일즈맨의 농락에요... ㅠㅠ
그래서 그 돈을 낼 필요가 없어서 한두달 정도 내지 않았고 거기 리스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나 나를 대신해서 일할수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나는건 Delivary receipt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되느지요?? 별로 되지도 않는데 변호사를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무료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전화나 이메일 꼭 부탁드립니다.
213-344-8460
yseon1211@gmail.com
작성일2013-07-11 16:34
Delivery receipt 이 있다고 하면 copy 를 보내달라고 해서 누구의 싸인인가 확인하고 본인이 아닐경우엔 절대 안 받았다고 해서 해결해야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게 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