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직원 보험제공 -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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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은 직장 60명이 넘는 곳입니다.
회사 건물이 커서 주소가 3개인데 최근에 그중 한주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등록하고 큰 2 부서의 직원 30명을 통째로 새비즈니스 직원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전혀다른비즈니스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비즈니스에 마치 하청.도급받는식으로 운영하고 현비즈니스 직원을 30여명으로 축소시켜서 아마도 내년 직원50인 이상 의무 오바마케어 제공을 피하려는것 같습니다. 새 비즈니스도 오너쉽을 한직원명의로 하고 아마도 수익을 렌트비.기게렌탈 받는식으로 편법운영하는 계획인것 같습니다ㅣ
직원들 모두 이런 편법에 분통터트리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어쩔수 없다고들 합니다.
정말로 이런경우는 어쩔수 없는건지요?
정말 이런 교활하고 야비한 고용주가 어떻게 있는지요?
정말 이게 합법적이고 직원들은 아무런 법적항의가 소용없다면 많은 비양심적 고용주들도 이런방법을 쓸텐데.. 그럼 오바마케어가 이런 편법에 대한 대책도 없는건지요?
답변.의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3-07-12 09:56
오바마 케어 비지니스 멘대이트는 실질적으로 내년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개인의 보험은 실행이 요구가 되는데 아직도 현제 법을 만들고 있는중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방법으로 피해가나 절목이 없는상황입니다
정말 고용주가 야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아, 고용주와 협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주시면 좀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25-258-1000.